지난 4.15 총선 관련 김병욱 후보 고발건에 대해 선관위가 문제없다고 자체종결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반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오류를 범했거나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포항시민인 A씨는 지난 4월 9일 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의 국회 경력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경력증명서를 떼니 인턴부터 시작해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13년 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왔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문장이 길어 자르다가 보니 삭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
이어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을 보좌관, 보좌진, 비서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이면 몰라도 일회성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보좌관 경력은 4년 7개월에 불과한데 보좌관 13년이라고 했으며, 선관위에 문의했다고 하는 내용도 언론의 취재결과 어떤 선관위인지, 선관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고발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포항남구선관위는 지난 4월 27일 ‘위반되지 아니함’이라고 자체종결, 통보했다.
선관위는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7. 6. 19. 선고 2017도4354)를 검토한 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표지 자체(후보자 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를 허위로 공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반면, 이는 선관위가 판례를 잘못 해석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선관위가 ‘위반되지 아니함’이라고 판단한 요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경력, 상벌,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가 첫 번째로 말한 “경력증명서를 떼니 인턴부터 시작해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13년 2개월을 근무한 ~ (중략) ~ 삭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김 후보의 경력 관련 내용이어서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에 당연히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내용이 후보자의 경력 관련 내용이어서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한데도 선관위가 이를 ‘위반되지 아니함’으로 판단한 것은 해석의 오류거나 사실상 봐주기가 아니냐는 반발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인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 (중략) ~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의 경우, 김 후보 본인의 말이 아닌 선관위가 말했다는 부분도 있어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여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단순히 선관위의 답변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 “~ 답변을 받았다” 등 후보자 본인의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에 포함된다.
더구나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 ‘2008도11847’ 판결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으로 우회적인 표현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를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로인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자체종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력을 부풀리고 다수에 걸쳐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포항시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며, “포항남구선관위의 이번 처분은 권력에 아부하는 봐주기 처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