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근대 국제법에 의거하여 1905년 ‘시마네현 고시40호’로 ‘무주지(주인이 없는 섬)’를 선점하여 ‘다케시마’(竹島,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 17세기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일본이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면, “무주지”를 편입하여 새로운 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다.
17세기에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한 적은 없다. 이처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모두 비논리적인 억지뿐이다. 한국은 고대시대 신라가 울릉도에 있는 우산국을 정복했고, 지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날씨가 맑을 때 서로 바라다 보이는 섬이다.
고려시대의 고려사 지리지와 조선시대의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에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대한제국시대에는 1900년 근대 국제법에 의거하여 ‘칙령 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石島=독도)”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행정 조치되었음을 국내외에 통고했다.
그런데 대한제국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竹島), 석도(石島)”에서 ‘석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합당한 논리적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1905년 ‘무주지’을 선점하여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해야만했다.
그럼, 칙령41호의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라는 논리적 증거를 나열해보기로 한다.
첫째, 전라도방언으로 ‘돌로 된 섬’을 ‘독도(獨島)’라고 호칭하고 표기한다. 전라도에는 실제로 ‘독도(獨島)’라는 섬이 존재하고, 고인돌을 ‘고인독’이라고 부른다. 1884년 울릉도 개척령 당시 이주민 중의 80%가 전라도출신이었다.
둘째, 1900년 칙령41호로 설치된 ‘울도군’의 행정관할 구역인 “울릉전도, 죽도, 석도”라는 명칭은 모두 섬의 자연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울릉(鬱陵)전도(全島)’는 ‘울창한 구릉’의 ‘모든 섬’이라는 의미이고, ‘죽도(竹島)’는 대나무섬이고, ‘석도(石島)’는 돌섬이다.
여기서 ‘울릉전도’라는 의미는 ‘복수의 섬’을 말한다. 울릉도 주변바다에 수풀이 나있는 섬은 ‘울릉도 본섬’과 ‘관음도’ 뿐이다. 따라서 울릉전도는 울릉 본섬과 관음도를 말한다.
셋째, 1904년 러일전쟁 중에 해군수로부가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군함 니이타카(新高)호로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했다.
이때의 군함일지에 울릉도사람들은 “독도(獨島)라고 기록한다”라는 것을 남겼다. 이는 당시 울도군청에서 “독도(獨島)”를 관할하는 공문서를 확인했다는 의미이다.
넷째, 1906년 심흥택 울도군수가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독도 조사단으로부터 독도가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이튿날 “본군 소속 독도(獨島)” “외양(外洋) 백여 리 밖에 있다”라는 형식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이것은 울릉도민들이 1904년 이전부터 “독도”라는 명칭으로 울도군 소속임을 인식했고, 당시의 거리감각으로 외양(태평양쪽 바다) 100여리(40km)에 위치했다는 섬은 독도임에 분명하다.
다섯째, 대한제국이 1905년 일본에 외교권을 강제당하고 ‘외부’(외교부)가 폐지되어 통감부의 감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내무부)가 1900년 칙령41호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한국이 행정적으로 관할하였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통감부에 강경하게 항의했다. 이때에 통감부는 칙령41호의 “석도”가 지금의 “독도”임을 명확히 확인했다.
여섯째,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에는 지금의 독도를 ‘우산도’라고 호칭했다.
그렇다면 왜 칙령41호에서 지금의 독도를 ‘우산도’라고 하지 않고 “석도”라고 했을까? 우선 그것은 1884년 울릉도 개척령 이후 울릉도민들이 ‘돌섬’이라는 의미로 ‘독도(獨島)’라고 호칭했기 때문이다.
또한 “울릉전도, 죽도, 석도”라는 명칭은 섬의 형상을 따서 만들었는데, ‘우산도’라는 명칭은 그것과 무관하다. 사실 ‘우산도’라는 명칭은 1417년 조선 태종 때 동해 두 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울릉도와 함께 두 섬 모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비슷한 크기의 섬으로 인식하여 고대의 ‘우산국’ 명칭을 빌려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세종 때 1425년 김인우를 “우산 무릉 등처 안무사”로 파견했을 때 지금의 독도가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1693년 안용복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안용복은 우산도가 사람이 살수 없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무인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울릉도를 모도(母島)로 하여 우산도를 자도(子島)라는 의미로 ‘자산도’라고 불렀다.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일본명 다케시마)와 우산도(일본명 마쓰시마)가 한국영토임을 주장하여 일본의 중앙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
그런데 안용복사건 이후에도 조선조정이 울릉도를 비워서 관리했고, 2년에 한 번씩 울릉도와 우산도 관리하는 수토사를 파견했다. 수토사들은 울릉도에 도착하여 지금의 독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의 ‘죽도’에다 ‘소위 우산도’ 또는 ‘우산도’라고 표기하여 보고서를 조정에 제출했다.
특히 1711년 수토사 박석창은 ‘울릉도도형’이라는 잘못된 보고서를 제출하여 후세 지도제작자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동지도, 광여도, 여지도, 청구도 등의 잘못된 지도들이 그려졌다.
그래서 1900년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한 이유가 바로 호칭의 혼란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침략당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독도에 대해서는 원래의 명칭이었던 ‘우산도’를 대신에 당시 울릉도사람들이 널리 호칭했던 ‘돌섬’의 의미로 속칭인 ‘독도(獨島)’를 공문서식인 한자로 표기하여 ‘석도(石島)’라고 했던 것이다.
일곱째, 섬의 위치와 섬의 특성상으로 보더라도 ‘울릉전도(울릉본섬, 관음도), 죽도, 석도(독도)’ 순이 가장 자연스럽다. 특히 독도는 울릉전도(본섬과 관음도)와 죽도에서 84km나 멀리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석도(독도), 울릉전도, 죽도’라든가 ‘울릉전도, 석도(독도), 죽도’라는 순서는 적절치 않다.
이처럼 칙령41호의 <석도>가 지금의 독도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은 아무런 논리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우기는 형식으로 석도가 관음도라고 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한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방식은 오직 억지주장으로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