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오는 13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3종으로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대상 차량을 운행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이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