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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산시,맞춤형복지급여 준비‘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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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맞춤형복지급여 준비‘만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07 19:05 수정 2015.05.07 19:05
7월1일부터 시행…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
  경산시가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 시행하게 됨에 따른 것.
  ‘맞춤형복지급여’란 생활이 어렵고, 위기에 처해있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일어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부문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번 제도개편으로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소득 및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가능하다.
  경산시에서는 금년 3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부터 실무자 교육 실시 및 급여제도 변경 홍보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4월 확대간부회의를 비롯해 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맟춤형 복지급여교육’, 경산시지역복지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한 홍보 등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한 읍·면·동 복지담당자, 민간인력보조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며, 자생단체 회원들에게도 교육을 할 계획이다.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리·통장회의, 자생단체회의, 반상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복지급여 신청에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에 의하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신규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여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되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중신청기간은 2015. 6. 1. ~ 6. 12.까지이며, 이후 수시신청도 가능하다. 맞춤형복지급여는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 다층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시 전체 수급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산시에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복지급여 홍보에 주력하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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