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제의 36년간 불법통치를 제외하고, 고대 신라의 우산국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한 번도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안용복 사건, 러일전쟁,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할 때를 포함해서 3번에 걸쳐 독도침탈을 시도했다.
17세기 안용복사건 때는 일본 대마도주가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막부가 스스로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했고, 1905년 러일전쟁 때는 일본이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편입 조치를 취했는데, 그 1년 후 편입 사실을 알게 된 대한제국정부가 통감부에 정식으로 항의하여 일본의 편입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특히 1951년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합국군 최고사령부 사령관 맥아더가 1946년 1월 SCAPIN 677호로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일본이 미국을 이용하여 독도를 일본영토로 변경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의 반대로 일본의 의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1952년 1월 한국정부는 그해 4월 조약 비준을 앞두고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평화선을 선언하였다.
평화선은 1965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한일 양국의 해양경계가 되었다. 그후 한국은 평화선의 영향으로 오늘날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일본정부는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공해상의 위법적인 경계 설정인 동시에,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다.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여 다케시마에 대해 행하는 어떠한 조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다케시마에 대하여 한국측이 어떤 조처 등을 행할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다.”라고 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평화선에 관한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첫째, 일본정부는 “1952년1월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 라인의 안쪽에 있는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다.”라고 주장한다.
즉 ①평화선은 국제법상 영토에는 영해와 관할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기 때문에 대일평화조약에서 어업범위를 당사지간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이 독도의 영토주권을 포함한 한국영토가 갖는 해양주권을 선언한 것이다.
②평화선에 의한 어업관할 범위는 1946년 SCAPIN 1033호의 독도기점 12해리 맥아더라인과 당시 국제법상 영해 3해리와 전관수역 12해리를 바탕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국제법상 합당한 조치이다.
③평화선은 최종적으로 1965년 한일협정에서 독도주변 12해리 관할수역과 그 이외지역은 공동규제수역으로 대체되었다.
④독도의 영유권은 1946년 SCAP
IN 677호로 잠정적으로 한국영토로서의 관할통치권을 인정받았고,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의 관할통치권을 중단하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선으로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방어했다.
둘째, 일본정부는 “1953년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를 주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시행되게 되었지만,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어민에 대해 다케시마로부터 퇴거하도록 요구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 관헌에 의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즉 ①1953년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독도가 주일 미군 폭격훈련구역에서 해제된 것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②독도주변은 평화선에 의해 일본어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한국의 어업구역이었기 때문에 일본어민들이 “다케시마”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③한국전쟁 중에 일본 순시선이 불법으로 독도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울릉도 청년들이 독도 의용수비대를 조직하여 독도에 침입하는 일본순시선에 대해 총격으로 정당하게 영토주권을 수호한 것이다.
셋째, 일본정부는 “다음 해인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경비대의 주둔부대를 다케시마로 파견하였음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다케시마 주변을 항행 중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다케시마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경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측은 지금도 계속하여 경비대원을 상주시킴과 동시에 숙사 및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즉 ①한국정부는 일본순시선의 독도침입을 막기 위해 1954년 6월 정식으로 경찰을 주둔시켰다.
②독도 주변에 접근하는 일본순시선에 대해서는 총격으로 영토주권을 수호했다.
③1954년부터 정식으로 독도에 한국 경찰이 상주하게 되었고, 등대, 접안시설 등을 설치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다.
④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시에 경비대 주둔과 시설물 설치를 불법 행위라고 항의했지만, 한국의 실효적 지배강화는 정당한 영토수호 행위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오늘날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게 된 경위이다. 향후에도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항하는 일본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