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신라 우산국시대 이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패전한 일본은 종전 후 1946년 1월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결정(SCAPIN 677호)한 것에 대항하여 독도를 침탈하려고 대일평화조약(1951년9월8일)을 체결하는 과정에 연합국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인 친일파 윌리엄 시볼드 집정대사에 접근하여 미국에 로비하여 정치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였으나,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들의 반대로 일본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따라서 일본이 독자적으로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1965년 한일협정 때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도 그랬듯이, 역대 일본 총리들 중에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극우주의자 현 아베 총리를 제외하고는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강력히 주장한 총리는 없었다. 현 아베총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국제사회를 이용하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ICJ는 강제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패소하더라도 계속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관할하고 있다고 해서 센카쿠제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이 독도를 ICJ에 위탁하여 해결하자고 하는 의도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그리고 일본은 1956년 12월 유엔에 가입하고 1958년 강제관할권을 채택하였지만, 영국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들이 주권문제의 신중성을 고려하여 ICJ 강제관할권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하듯이 한국도 1991년 유엔에 가입할 당시 일본이 독도문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강제관할권 채택을 유보했다. 현재 유엔 가입국 193개국 중 67개국만이 채택하고 있다. 강제관할권은 분쟁 당사국의 한쪽이 ICJ에 제소할 경우 상대편 국가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대해 ICJ에 독도를 위탁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분쟁지역은 당사자가간의 합의가 있어야 만이 성립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분쟁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다. ICJ는 당사자가 분쟁지역이라고 합의한 것에 한해 중재재판을 한다. 독도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서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ICJ는 독도를 중재재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독도를 ICJ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첫째, 일본정부는 “일본국은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한국측이 행하는 다케시마(竹島) 영유권 주장, 어업 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축물 설치 등에 대해 그때마다 엄중히 항의해 왔다.”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1952년 1월 대한민국의 주권선언으로써 평화선을 선언하여 정당하게 일본선박의 침입을 막았다. 그런데 일본은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항의해왔기 때문에 분쟁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일본은 평화선을 불법 경계선이라는 의미로 ‘이승만라인’이라고 부르며 그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는 “일본국은 다케시마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1954년 9월 외교상의 구상서(note verbale)를 보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같은 해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1962년 3월 일한 외무장관 회담 때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당시)이 최덕신 한국 외무부 장관(당시)에게 본 건을 ICJ에 회부하기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8월 일본국은 이명박 대통령(당시)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케시마에 상륙함에 따라 다시 구상서를 보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같은 달 한국은 일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독도가 ICJ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4년과 1962년, 2012년 3차례에 걸쳐 한국에 제안한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 1954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독도에 경찰을 주둔시킨 것에 대한 항의이고, 1962년은 한일협정에서 독도를 의제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한 일본의 항의였다.
일본은 다급할 때마다 항상 그랬듯이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서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 건을 ICJ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미국을 이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독도 영유권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대일평화조약 체결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장이었던 윌리엄 시볼드 집정대사의 정치적 견해에 불과하다.
일본정부는 1958년 일본이 강제관할권을 채택한 것을 가지고 “일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958년 이후 합의 없이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일본국을 제소해 온 경우에도 ICJ의 강제적인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여 일본은 법과 정의를 따르는 나라, 한국은 법과 정의를 부정하는 나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독도의 영토주권은 주권국가 스스로가 지켜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관할권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국가가 아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엔상임이사국들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의 주장이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