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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文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의혹..
정치

‘文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의혹

뉴시스 기자 입력 2020/08/06 20:53 수정 2020.08.06 20:54
통합당 “투기 아니고 뭐냐”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저부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6일 구두논평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추후 토지 형질 변경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헐값으로 농지를 사고 용지변경으로 가격이 오르면 이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정권 들어 박능후 장관, 유영민 전 장관, 도종환 전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국무위원도 모자라 대통령의 사저마저 ‘덩달아 위반’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는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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