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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지진피해 시민들은 아우성… 포항시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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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시민들은 아우성… 포항시는 수수방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8/09 20:34 수정 2020.08.09 22:01
-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다수 시민의견 정부에 전달방안 마련 필요

최근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참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포항시 등은 다수 시민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강력 반발해 피해주민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인 포항시 등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수 시민의견을 전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시 홈페이지에 산업부의 지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보내달라는 정도로는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사실상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런 내용이 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아는 시민들로 많지 않지만, 그같은 절차에 따라 다수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전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 시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 이에 찬반 의사를 표시하도록 쉽게 다시 만들거나, 시민단체들이 주요 내용을 만든 후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전달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참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나 책임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지원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결국 공청회는 지원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딪혀 끝이 나고 말았다. 

이로인해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공청회 개최도 필요하지만 포항시는 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의견서 제출에도 다수 시민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되는데 시민 다수가 참여하기에는 쉽지 않아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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