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이렇다. 즉 1905년 무주지였던 섬(독도)을 국제법으로 새롭게 편입하여 일본영토가 되었고, 전후 처리로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에 제외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가 규정되었지만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영토로서 지위가 결정되었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여 36년간 통치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포츠담선언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어 한국이 독립되었다.
하지만 독도는 1905년 편입된 일본의 신 영토이기 때문에 1910년 한국병합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1952년 1월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평화선을 선언하여 일본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점령하였고. 국제법에 반하여 일본어선에 대해 총격을 가하여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905년 이전의 독도는 한국이 관할 통치했던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무주지가 아니었고, 사실상 독도는 1910년 한국병합과 더불어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고,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마치 분쟁지역으로 비추어졌고, 영미중심의 연합국은 “분쟁지역 중에 무인도는 지위 결정을 유보하고, 유인도는 신탁 통치한다”라는 방침을 결정하여 독도의 소속을 결정하지 않았다.
결국 SCAPIN 677호에 의해 이미 한국이 독도를 관할 통치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계속되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1946년 1월29일 SCAPIN 677호 각서로 “일본국은 일본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섬(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과 쓰시마, (쿠치노시마를 제외한)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류큐제도 등을 포함한 1000여개의 부속 도서만을 보유한다.
울릉도,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 독도, 다케시마)· 제주도 등등을 제외>라고 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소속이 별도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SCAPIN 677호에 따라 한국이 계속적으로 관할통치하게 되었다.
최근에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정부의 법령들이 속속히 발굴되었다. 최봉태 변호사의 소송으로 2008년 한일회담관련 일본측 문건이 공개되면서 총리부령 24호, 대장성령 4호에서 확인되었고, 2009년 미국 주재 법률사무소 최재원 선임연구원이 일본법령 테이터베이스인 ‘웨스트로 저팬’(www.westlawjapan.com)에서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제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제37호’에서도 확인되었다.
2015년 김신 동해학술원장에 따르면, 연합국의 일본 통치 시기(1945~1952)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을 전후해 28개의 법령이 “총리부, 법무부,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성, 통상산업성, 우정성 등이 정령(政令), 성령(省令), 고시(告示)” 형식으로 일본 구법(舊法) 또는 현행 법령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그 중의 5개는 독도를 ‘외국’으로 적시했고, 23개 법령은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 중 25개는 개정 또는 폐지됐으나,《현행일본법규》(법무성, 2015)에 ➀사법성령 제77호(1946년 8월27일 제정). ➁대장성령 제4호(1951년 2월13일 제정, 1968년 대장성령 37호로 개정) ➂총리부령 제24호(1951년 6월6일 공포, 1960년 7월8일 대장성령 43호로 개정) 등 3개의 법령이 실려있다.
이들 법령들은 효력을 갖고 있는 현행 법령으로서 SCAPIN 677호와 동일하게 일본의 부속 섬에서 독도를 제외시켰다. 첫째, 사법성령 제77호는 1946년 8월 27일 제정된 현행 일본 법규로서, 독도가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되어있다. 둘째, 일본의 '대장성령 4호'는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것으로,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4조3항)이다. 여기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한국영토임에 명백한 ‘울릉도와 제주도’와 같이 분류하였다는 것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장성령 4호’는 1968년 6월26일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대장성령 제37호가 되었다.
1968년에 개정되어 그 이후에도 연금 지급 대상지역에서 한국영토인 “울릉도, 다케시마(독도), 제주도”를 제외하였다는 것은 “울릉도와 제주도”와 더불어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영토로서 구 일본 식민지지역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일본의 '총리부령 24호'는 1951년 6월6일 시행된 것으로, 구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 본방(일본)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것이다.
제2조에 '정령(政令) 291호(2조 1항 2호) 규정에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여 본방(일본)에 대해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라고 하여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했다.
'정령 291호'의 본방의 개념은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다. 일본의 ‘총리부령 24호’는 1960년 개정되어 대장성령 43호 법령이 되었다.
일본의 범령 중에 독도가 외국령이나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되었다가 소멸된 법령이 25개나 있었다. 그 중에도 대장성고시 654호는 1946년 8월15일, 대장성이 전후 일본 기업의 채무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중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하였다.
대장성령 99호는·1952년 8월 5일에 시행되었는데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시켰다. 이 법령은 대일평화조약 직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독도가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이처럼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초안)에 미국에 로비하여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로 변경하려고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일본영토로 변경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후에도 여러 법령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간주했다.
이처럼 전후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외교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정부의 법령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취급하지 않고 한국영토로 취급했다.
그런데 일본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