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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정치

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뉴시스 기자 입력 2020/08/11 21:25 수정 2020.08.11 21:26
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등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새 강령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될 ‘10대 정책’ 논의를 마무리해 1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까지 마쳤다.
통합당의 새 정책안에는 기존에 이슈가 된 바 있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포함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법관 출신 사직 후 일정기간 두고 출마 가능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정책은 총 30여개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경우 지역 정치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회와 건물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는 공영방송의 중립성 측면에서, 법관 신분에서 즉시 출마를 막는 조항은 사법부의 독립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견이 일치했다는 설명이다. 법관에서 사직 후 출마까지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정당을 모른 채 진행되는 '깜깜이' 교육감 선거를 방지하고, 양 측의 업무상 협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안됐다.
특위는 전날인 10일 마라톤 회의를 통해 내용을 최종 정리한 뒤 이날 김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4연임 제한에 대해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반영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특위가 제출한 내용에는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와 피선거권 만 18세 이하 하향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는 ‘기본소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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