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는 고대 우산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가시거리에 위치한 독도를 영토로 인식했다.
그런데 조선조정(정부)은 1403년부터 1883년까지 울릉도에 왜구의 침입이 잦아 백성을 보호하고, 섬이 왜구의 소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육지에서 부역과 세금을 피해 도망해온 백성을 관리하기 위해 쇄환정책으로 섬을 비우고 3년에 1번씩 수토사를 파견하여 관리하였다.
그 결과 조선조정은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 ‘동해의 두 섬인 우산도(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기록했다.
1693년과 1696년 부산어부 안용복이 2차에 걸쳐 울릉도에 도항하여 독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안용복사건 때 조선영토로서 울릉도와 우산도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했다.
그것은 1696년 2차도일 때 안용복이 지참한 “조선8도지도”에 “강원도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있다”라고 쓴 것으로도 더욱 명확하다. 1694년 수토사 장한상은 울릉도에서 가시거리에 있는 우산도를 직접 조망하여 확인하였다.
장한상 이후, 1740년 수토사 박석창 때부터 1884년 울릉도 개척 때까지 수토사들이 울릉도에서 우산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조선조정에 잘못 보고하여 우산도의 존재에 대해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연중 아주 맑은 날씨의 4-50일을 제외하고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조정은 그 당시 울릉도와 우산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꾸준히 우산도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1876년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여 일본인들이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내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독도의 존재가 명확해졌다.
그로 인해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전도, 죽도”와 더불어 “석도(독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1620년대 조선영토인 울릉도가 비워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돗토리번의 두 가문 어부가 막부로부터 도해면허를 취득하여 불법적으로 도해했고, 그 길목에 위치한 독도를 도해의 이정표로 활용했다.
1667년 돗토리번의 관리가 집필한 <<은주시청합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돗토리번이나 막부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
또한 안용복사건 때 1695년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막부에 보고했고, 1696년 막부는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려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다.
막부시대에는 줄곧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였고, 메이지정부에서도 막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의 “태정관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일본이 17세기에 독도를 영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첫째, 일본정부는 <1618년(혹은 1625년) 돗토리번(鳥取藩)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주민 오야 진키치(大谷 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 市兵衛)는 돗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도해면허(渡海免許)를 취득하였다. 그 이후 양가는 교대로 일 년에 한 번 울릉도로 도해하여 전복 채취, 강치(바다사자) 포획, 수목 벌채 등에 종사하였다.>라고 주장한다.
①울릉도와 독도가 지리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돗토리번의 영지였다면 돗토리번이 직접 도항을 허가했을 것이다.
돗토리번이 막부에 도해면허를 요청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타국(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이다.
②도해(渡海)면허에서 ‘도해(渡海)’라는 말은 바다를 건너 외국으로 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취급한 것이다.
③울릉도는 이미 임진왜란 때 조선영토임이 일본에 공공연하게 확인되었는데, 번주(藩主)가 막부에 도해면허를 신청한 것은 울릉도가 조선영토였기 때문이다.
④안용복사건으로 울릉도,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1695년 막부가 돗토리번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⑤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알면서도 막부가 도해를 허가한 이유는 조선조정의 수토(搜討)정책의 일환이었지만, 울릉도가 비워진 섬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정부는 <양가는 쇼군 가문의 접시꽃 문양을 새긴 깃발을 달고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했으며, 채취한 전복을 쇼군 집안 등에 헌상하는 등 막부의 공인하에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였다.>라고 주장한다.
①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의 도해면허를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②도해면허를 제공했다는 것은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막부는 조선과 안용복사건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발생하여 도해면허를 취소하였다.
③두 가문의 어부가 쇼군가문의 문양을 달고 조선영토 울릉도에 도해했다는 것은 외국과의 주인선(朱印船) 무역을 허가한 것으로 영유권과는 무관하다.
셋째, 일본정부는 <이 기간 중에 오키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①“항행의 목표지점”이라는 말은 독도를 최종목적지로 항행하고 바로 귀국했다는 의미이다. 두 가문의 어부가 강치와 전복 채취를 위해 독도를 최종목적지로 도해한 적이 없었다.
②독도는 단지 울릉도 도해과정의 중간정박지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한일 양국의 고지도와 고문헌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분리되어 기록된 것은 없다. 따라서 1696년 막부가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린 것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령임에 분명하다.
넷째, 일본정부는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라고 주장한다.
①영유권은 우선적으로 중앙정부가 자신의 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한다. 그런데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였지만, 일본영토로 인식한 적이 없었다.막부는 돗토리번으로부터 소속을 확인한 후 번의 인식에 따라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다.
②타국의 영토에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경제를 수탈해갔다고 해서 영유권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다섯째, 일본정부는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 섬들에 대한 도항 역시 금지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①일본 에도시대 1601년 외국과 무역을 할 때 쇼군의 주인장(朱印状)을 휴대해야만이 도해(渡海)가 가능했다.
1620년경 울릉도에 도해한 두 가문도 돗토리번의 책임 아래 막부로부터 도해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쇼군가문의 문양을 달고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도해했다.
②1631년 막부의 해외도항법이 바뀌어 1633년부터 노중(老中)의 연서로 발행한 봉서(奉書)를 지참해야만이 해외 도항이 가능했는데, 1635년에는 그것조차 폐지되어 해외 도항과 귀국조차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그런 가운데 두 가문이 1693년까지 울릉도 도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대해 자신들의 영지라고 억지주장을 펴면서 불법 도해를 계속 행한 것이다.
③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안용복사건 때에는 돗도리번으로 하여금 재차 소속을 확인하고 1696년 울릉도와 독도의 도해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