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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정 총리 ‘광화문 집회 허가’…“잘못된 일”..
정치

정 총리 ‘광화문 집회 허가’…“잘못된 일”

뉴시스 기자 입력 2020/08/25 20:37 수정 2020.08.25 20:38
‘사법부 독립성 침해’ 지적에도
“적절치 않은 결정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하도록 한 법원의 판단을 작심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번에 대규모 집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허가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집회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집회 주최 단체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박형순)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 총리는 “그런 집회를 허가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체에서 10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는데, 보수 집회 특성상 더 많은 인원이 결집한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안이한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다.
정 총리는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도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될 결과가 초래됐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과 경찰청의 방역 준비 조치를 언급하며 “잘못된 집회의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 벌어진 것에 대해 너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리의 발언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적절치 않은 결정이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의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숙박·외식 쿠폰 지급 대책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지금의 잣대로 그때의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를 재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2차 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전날 예결위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밝힌 것에 이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날 정 총리는 “쌍수를 들고 반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예의 상황을 주시해서 꼭 필요하다면 없는 돈이라도 빚이라도 내서 감당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더 이상 부담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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