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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북구청, 사유지 무단공사에 예산낭비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청, 사유지 무단공사에 예산낭비까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8/31 20:15 수정 2020.09.01 10:16
- 지주 동의 없이 수백만 원 등산로 계단 설치… 지주, 철거
- 주민들 “무책임 행정” 비난 원성

포항시 북구청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공사를 했다가 비난을 사고 있다.

수백여만 원을 들여 산 경사지에 등산로 계단을 설치했는데, 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주는 자기 시설을 해야한다며 계단을 철거해 북구청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며, 창포동 산 33-9번지 임야에 등산로 계단을 설치했다.

일대 아파트 주민 등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임야의 경사지에 나무로 안전 계단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등산로 계단을 설치한 지 일주일도 안 된 31일, 계단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다며 철거됐다.

확인결과, 해당 지역은 개인 사유지 임야로 지주는 2달전 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날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구청 산업과는 해당 지역이 개인 사유지인지도 몰랐고 이로인해 지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했다가 철거까지 당한 것.

특히 북구청 산업과는 이를 위해 예산 400여만 원을 편성해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주민들은 “업체나 주민이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개인 땅에 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더구나 주민들은 “구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돈이라면 저렇게 공사를 하겠냐”며, “구청이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포항시 관내에 등산로가 400여km나 되다 보니 보수.정비를 할 때는 지주의 동의를 일일이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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