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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부실운영·예산낭비·특혜… ‘의혹 투성이’ 포항 하수종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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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운영·예산낭비·특혜… ‘의혹 투성이’ 포항 하수종말처리장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9/02 18:42 수정 2020.09.02 21:21
- 포항시민연대(준), 시·환경부·㈜포항수질환경·㈜피워터스사 감사원에 감사 청구
- “문제 제기에도” 포항시 의지 없어

수년간 부실운영과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포항하수처리장 증설 관련사업이 결국 시민단체의 감사원 청구로 이어졌다.

포항시민연대(준)는 환경부, 포항시, ㈜포항수질환경, ㈜피워터스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2일 우편접수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실운영과 하수재이용처리시설의 특혜의혹 및 하수종말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증설)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및 환경부의 개선(증설)사업 승인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5년간 포항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어떠한 소통 노력과 개선 의지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포항시는 9월 포항시의회 정기회에 하수종말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민간위탁방식(BTO)으로 포항시의회에 동의서를 제출하여 개선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민연대(준)가 감사를 청구한 이유를 보면, 첫째 포항시 하수종말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에 대한 환경부 사업승인의 적정성에 관한 감사의 건이다.

2007년 2단계 증설사업을 마친 포항시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처리 계획 인구수 57만7천명, 일일 생활오수량 23만2천톤/일, T-N(총질소) 6,960Kg(232,000톤*T-N30ppm)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 인구수는 약 31만명, 일일 생활오수량은 약 10만톤/일(상수도사용량 폐수률 90%), T-N(총질소) 3,600Kg(90,000톤*T-N40ppm)으로 설계대비 인구수는 53.7%, 생활오수량은 43.1%, T-N은 51.7% 유입되고 있는데 왜 증설사업을 허가했느냐는 것

둘째는 포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실운영 및 조작 의혹에 관한 감사의 건이다.

포항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포항수질환경은 2015년 3월 중 14일간 동절기 법정 방류수질 T-N(총질소) 기준(2012.01.01. T-N 60mg/L->20mg/L로 강화)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법정방류수질 T-N 초과 이유와 관련하여 포항시와 위탁업체는 생활오수 T-N 초과유입과 동절기 설계수온 13˚C이하 저수온 하수 유입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반면, 포항시의회 의원과 하수처리 전문가는 동절기 포항하수처리장 설계기준 4,000~8,000ppm의 미생물 투입 농도 보다 현저히 낮은 1,500ppm으로 운영하여 의도적으로 T-N을 초과시켰다는 지적이다.

셋째는 포항하수처리장 운영 및 생물반응조 개선(증설)사업 예산 낭비에 관한 감사의 건이다.

포항시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포항수질환경(주)과의 보증수질 실시협약에 의해 보증수질 초과 시 페널티 부과하도록 규제돼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금까지 생활오수 초과 유입으로 방류수 초과의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손해배상금 요구를 하지 않았다.

넷째는 포항시 하수재이용처리시설에 대한 특혜의혹에 관한 감사의 건이다.

포항시 하수재이용처리시설은 포항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형산강으로 방류하는 13만톤의 물 중 약 10만톤을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시설로 하수재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반류수 약 3만톤 중 9천톤은 자체처리하고 2만1,600톤은 포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재유입시켜 처리하고 있다.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위탁업체 ㈜피워터스는 년간 공업용수 공급으로 15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2017년 포항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수재이용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2만1,600톤의 농축반류수의 처리를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으나, 포항시는 2011년 3월 31일 3차 협상 결과 농축반류수의 처리비용을 포항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다른 지역 재이용처리시설의 경우 농축반류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에 반해 포항 하수재이용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농축반류수에 대한 비용부담(약 년간 8억 5천만원)을 포항시가 부담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경열 포항시의원은 포항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에 대해 부실운영과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년째 반대하고 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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