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1905년 국제법에 의해 무주지인 섬을 편입하여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05년 이전에 일본정부가 독도를 영토로서 인식했다는 기록은 없다. 사실 전근대시대 일본에서 대마도주와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의 어부가 영토적으로 탐욕했던 섬은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였다.
조선조정은 1403년부터 울릉도에 거주민을 쇄환하고 섬을 비워서 관리하였다. 마침 1693년 안용복이 울릉도에 몰래 들어갔는데, 일본인들을 조우했고, 그때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인들에게 납치되어 제1차 도일이 이루어졌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비변사 심문에서 안용복은 돗토리번과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을 받았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를 담당했던 대마도를 통해 귀국하는 길에 대마도주가 안용복이 갖고 있던 서계를 빼앗고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오히려 막부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근접한 돗토리번에 대해 소속을 확인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막부는 돗토리번 답변서에 의거하여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그런데 왜 막부는 독도의 도해금지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독도는 무인고도로서 울릉도 도해상에 위치하여 이정표로서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돗토리번 답변서에서 독도도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울릉도의 도해금지령에는 독도의 도해금지도 포함되어있었다.
그런데 현재 일본정부는 독도는 막부가 도해금지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영토이라고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다.
첫째, 일본정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을 공인받은 요나고의 오야와 무라카와 양 가는 약 70년에 걸쳐 외부로부터 방해받는 일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➀ 울릉도는 조선시대 한때 섬을 비우고 3년에 한 번씩 관리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한 것을 제외하고, 고대 신라의 우산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초까지 울릉도에 거주민이 살았던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타국영토인 울릉도에 “막부가 도해면허를 허가했기 때문에 일본영토”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모순이다.
➁ 막부가 울릉도 도해를 허락한 것은 타국과의 무역을 허가한 것으로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막부는 울릉도를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다.
➂ 70년간 타국 영토에 들어가 노략질한 행위를 “독점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둘째, 일본정부는 “1692년 무라카와 집안이 울도에 갔을 때 다수의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다음 해 오야 집안 역시 많은 수의 조선인을 만났으며, 그래서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또한, 이 무렵 조선왕조는 자국 국민들의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➀ 1692년에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서로 조우했고, 1693년 더 많은 조선인들이 울릉도에 내왕했다.
➁ 일본어부들은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하여 안용복과 박어둔을 월경자로 취급하여 일본으로 납치했다.
➂ 조선조정이 울릉도 거주민을 쇄환하여 도항을 금지한 것은 백성들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울릉도를 영토로서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셋째, 일본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아 쓰시마번(對馬藩: 에도시대에 조선과의 외교 및 무역의 창구 역할을 하였음)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으로 송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하여 조선 어민의 울릉도 도항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개시했다.
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한다.
➀ 막부는 임진왜란을 통해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를 일본영토로서 도해를 허가한 것이 아니다.
막부는 일본어부에게 납치되어 1차 도일한 안용복과 박어둔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고 정식외교를 담당했던 대마도를 통해 귀국을 허가했다.
➁ 안용복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대마도는 막부가 울릉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안용복의 증언대로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
➂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조선인들을 울릉도에 도항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막부가 아니고 대마도가 스스로 주장한 것이었다.
➃ 막부는 울릉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대마도 요구에 대해 단지 그 진위를 확인하는 입장이었다.
➄ 대마도가 1693-95년 2년간 조선에 대해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했고, 그 사이에 막부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과 독도의 소속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1696년 1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다.
넷째, 일본정부는 “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에는 일본 사람이 정주해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조선에서 가깝고 호키(伯耆)에서는 멀다.
쓸모없는 작은 섬을 둘러싸고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단지 도항을 금지하면 된다’라며,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돗토리번에 지시함과 동시에 이를 조선측에 전달하도록 쓰시마번에게 명령하였다. 이상과 같은 울릉도 귀속을 둘러싼 교섭의 경위는 일반적으로 '다케시마 잇켄'이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➀ 대마도는 2년간 조선과의 교섭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음을 막부에 알렸다.
➁ 막부는 “대마도에 대해 울릉도에 일본인이 정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울릉도는 거리적으로 조선에 가깝다. 일본이 무리해서 탐낼 정도로 국익에 큰 도움을 주는 섬이 아니다”라고 하여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했다.
➂ 막부는 영토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것과 거주민의 국적을 지적했다.
➃ 막부는 조선영토인 울릉도를 탐하여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잃으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➄ 막부는 원래부터 울릉도를 일본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릉도는 일본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도해만 금지하면 된다”라고 했다.
➅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울릉도가 조선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울릉도를 빼앗게 되면 임진왜란 때와 같이 우호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➆ 막부는 울릉도 독도분쟁의 주무대였던 돗토리번에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최종적으로 알렸고, 조선과 정식외교를 담당하고있던 대마도에 대해서는 조선에 정식으로 알리도록 했다.
다섯째, 일본정부는 “한편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이 점으로 볼 때도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라고 주장한다.
➀ 막부는 돗토리번의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래서 돗토리번과 막부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➁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허가했기 때문에 도해를 취소한 것이고, 독도 도해면허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의 도해면허를 취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➂ 지리적으로 독도는 무인도로서 일본에서 울릉도에 도해할 때 이정표로서 경유하는 바위섬이고, 한국의 울릉도에서는 육안으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를 별개로 취급될 수 없는 섬이다. 그래서 울릉도는 조선영토이고, 독도는 일본영토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➃ 일본어부들이 독도를 최종목표로 도해한 적이 없고, 모두 울릉도 도해를 최종목표로 할 때, 독도는 이정표로 활용되는 섬이었다.
이처럼 일본정부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오로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도 영유권을 날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