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일본인 어부 무라카와가문과 오야가문 사람들이 돗토리번을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허가서를 받아 매년 번갈아서 독도를 경유하여 울릉도에 들어가 1620년대부터 70여 년간 노략질을 했다.
가문대대로 노략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기야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안용복이 국법을 어겼지만, 만일 그 당시 쇄환정책으로 거주를 금지한 울릉도에 몰래 들어가 일본인들을 만나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100년 이상의 세월동안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했더라면 한일 간의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안용복은 1692년 울릉도에 들어가 도해한 일본인들을 발견하고, 이듬해 1693년 일본인들을 내쫓기 위해 계획적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재차 울릉도 들어가 일본인을 만났다.
일본인들은 많은 조선인들 중에 안용복과 박어둔을 유인하여 일본으로 인질로 데려갔다.
1차 도일에서 안용복은 일본에서 강력히 영유권을 주장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받았다.
안용복은 대마도를 거쳐 귀향하는 길에 대마도주가 영유권을 인정한 막부의 서계를 빼앗고 정식으로 조선조정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귀향 후 안용복은 대마도주가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스스로 직접 울릉도, 독도를 경유하여 2차 도일을 감행하여 대마도주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을 막부에 고발했다.
결국은 막부가 대마도주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조선에 알리도록 명령하여 17세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종결되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한 안용복의 공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안용복의 공적을 부정하는 논리를 날조했다.
첫째, 일본정부는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 안용복은 다시 일본에 건너왔다. 그 후 추방되어 조선으로 돌아간 안용복은 울릉도 도항 금지를 어긴 자로서 조선의 관리에게 문초를 받았는데, 이때의 안용복 진술이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 인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➀ 안용복이 1차도일로 일본 막부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막부가 공식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도록 한 장본인은 바로 부산 어부출신 안용복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마도가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조선과 일본 사이에 영토분쟁을 야기했다.
이 때 막부는 스스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돗토리번에 소속을 확인하고 안용복의 2차도일 직전에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마도가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안용복의 2차도일은 막부로 하여금 대마도에게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➁ 막부는 중앙정부의 관직을 사칭하여 2차도일한 안용복을 월경자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대우했다. 월경자로 취급했다면 대마토를 통해 귀국조치 했을 것이다.
막부는 이미 안용복의 2차도일 직전에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교적 논쟁거리를 들지 않기 위해 대마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강원도 양양으로 귀국하도록 했다.
➂ 안용복은 조선의 국법에 의하면 월경한 범법자로서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일본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한 공적을 인정받아 사형에서 유배형으로 감형되었다.
안용복이 2차례에 걸친 도일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인정받아온 것으로 볼 때, 대체로 안용복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안용복이 월경하고 관직을 사칭했다고 하여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나 안용복은 타국의 영토를 함부로 노략질한 일본 어부들을 은밀히 두둔한 막부의 탐욕을 고발하고 국가의 영토를 수호해낸 당대의 탁월한 전략가로서 위대한 영웅이었다.
둘째, 일본정부는 “한국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에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독도)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에도 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안용복이 1693년에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송환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국 사이에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693년의 일본 방문 시에 막부가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부여할리가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➀ 안용복이 1차도일후 진술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돗토리번과 막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기술한 조선왕조의 기록은 모두 사실이다.
막부가 돗토리번에 요청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던 사실과 일치한다.
➁ 대마도가 예전부터 울릉도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안용복을 월경범법자로 몰아세워 막부가 인정한 영유권 서계를 압수하고, 조선조정에 대해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➂ 조선조정과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대마도의 농간에 의한 것이었다. 막부는 한 번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돗토리번에 조회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셋째, 일본정부는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는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일본방문은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의 일이며, 당시 오야와 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로 도항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➀ 안용복이 2차 도일로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고 숙종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논리를 날조했다.
이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기 위해 관찬문헌인 조선왕조 기록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➁ 안용복의 1차도일에서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했고, 2차도일 이후 조선조정에 정식적으로 통보하여 영유권을 인정한 것과 안용복의 2차도일후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안용복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다.
넷째, 일본정부는 “안용복에 관한 한국측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1696년에 국가의 금지명령을 범하고 국외로 도항했다가, 귀국 후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진술내용을 보면 상기에 언급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한국측은 사실에 반하는 그러한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해오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➀ 안용복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공신력을 갖고 있는 관찬문헌인 조선왕조실록조차도 부정한다.
➁ 비록 안용복이 국법어긴 윌경한 범법자이긴 하지만, 조선조정은 영토를 수호한 공적을 인정하여 월경범법자로서 사형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유배형으로 감형했다.
➂ 일본이 날조한 논리와 달리 안용복의 진술은 대체로 정확하다. 다만 1,2차 도일로 처음 접하는 이국문화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소한 것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처럼 안용복의 1,2차 도일후의 진술은 모두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아온 안용복의 공적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안용복의 공적을 인정한 상태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용복의 공적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방식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