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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꼼짝마'…예보,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으로..
경제

은닉재산 '꼼짝마'…예보,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으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12 17:21 수정 2015.05.12 17:21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채무자다.
예보에 따르면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제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됐다.
기준은 ▲1억원 이하, 회수기여금액의 20% ▲10억원 이하, 2000만원+1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 ▲100억원 이하, 1억5500만원+10억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 ▲100억원 초과 10억5500만원+100억원 초과회수기여금액의 5% 등이다.
신고는 예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예보는 2002년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287건의 신고를 받아 모두 332억원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38명에게 20억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해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 하고 부실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월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했고, 올해 1월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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