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단체 등이 포항제철소의 브리더 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4월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온 사실에 대해 ㈜포스코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로인해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민관협의회를 운영했고 9월 초 민관협의회 활동의 최종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일관제철소의 고로 브리더 배출저감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은 “현재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지역사회는 포항제철소가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제대로 아는 바가 없으며 체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포항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민관협의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내 제철소들의 공정개선을 요구했다.
즉, 브리더 개방 시 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해 고로 풍압을 낮추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개방을 일출 후에 실시하며, 그 일정과 정보를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지침을 제시했다.
또한 세미 브리더(Semi-clean Bleeder)의 오염저감 기능을 확인하였으므로 기술용역 등을 통해 세미 브리더의 기술검토와 현장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양, 당진, 포항 등 해당 제철소들은 배출시설 허가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은 취하됐다.
포항제철소는 고로 브리더 문제가 제기되자 ‘대기개선TF’를 발족하여 지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저감방안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35% 이상 줄이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기업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항은 명백한 사실’임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민에게 그동안의 배출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았고 변경신고를 통해 경상북도의 면죄부를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해 환경부 민관협의회 당시, 룩셈부르크 소재 고로설비 공급사인 폴워스(Paul Wurth)사에 제안한 연구용역의 중간발표를 통해 ‘조업 최적화와 세미 브리더 사용이 배출 저감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되며, 휴풍과 재송풍 시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세미 브리더까지 추가 활용 시 92.4~95.6%까지 개선될 것이라는 계산값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세미 브리더가 포항제철소 고로에도 원래 설치되어 있지만 그 동안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포스코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2021년까지 1조3천억 규모의 환경개선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이후에 고로 브리더 개선에 관한 이행상황 및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구체적인 개선실적을 포항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무성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은 경북도는 이제라도 포항제철소의 고로 브리더 관련 관리감독 결과를 공개할 것과 휴풍 시 작업공정이 일출시간대에 이루어졌는지, 개선된 공정이 무엇이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당진에서는 ‘현대제철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6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현대제철의 환경관리 현황과 설비신설 계획, 고로 브리더 개선현황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왔으며,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광양대기환경개선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를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광양의 경우 공장 개수작업이 있어 계획에 반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포항도 지난해 3월 포항산단생태복원협의회 등을 통해 제철소의 대기환경 개선내용 등을 알리고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