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의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 인근 기존 축사시설 증축허가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흥해읍 학천리 축사반대위원회’는 14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3월 포항 북구 흥해읍 학천리 467번지 기존 축사시설 396㎡에 단지 창고만 짓는다는 거짓말로 주민 9명 찬성 허위문서로 허가를 득한 후 현재 공사 중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필지도 다른 학천리 468번지에 합필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92㎡로 기존 축사면적의 거의 100% 증축허가를 내주고도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에 따르면,「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가축사육의 시설변경)에 의하면 ‘제한구역의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주거밀집지역의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사육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무분별한 축사증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천리 468번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도시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주거밀집지역과 학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힐링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도음산산림문화수련원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기본권인 쾌적한 주거생활 및 아름다운 환경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증축허가를 절대로 해주면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게 반대위 주장이다.
그러나 “북구청 건축허가 담당자들은 축사 관련 건은 주민의견을 반드시 청취 후 건축 허가하라는 내부지침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는 법적의무가 아니며, 동.식물관련 사료창고는 축사임에도 축사가 아니라서 주민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고 있어 기가 막힐 따름”이라는 것이 반대위의 설명이다.
반대위 김인석 대표는 “힘없고 나이든 시민의 민원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포항시 행정에 분노하고 불법으로 축사증축 선례를 남기면 절대로 안된다”며, 축사증축을 즉각 취소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했다.
공숙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포항시 전체 800여 개, 흥해읍만 120여 개, 대단지 아파트 주거지역인 학천리만해도 9개소나 축사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을 통하여 대단지 주거지역은 우선 생활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축사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 등을 조성해서 함께 상생하는 포항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의 민심에 반하고 쾌적한 환경권을 저해하는 축사증축은 즉각 취소하고 원상복구가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흥해읍 학천리 축사반대위원회’는 인근주민 1,225명의 축사반대 서명을 받아 포항시에 접수한 바 있으며, 향후 축사증축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될 때까지 집회시위 등을 벌일 계획이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