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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日정부의 독도 영유권 날조 : 안용복의 업적 부정..
오피니언

日정부의 독도 영유권 날조 : 안용복의 업적 부정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0/09/15 02:59 수정 2020.09.15 03:03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안용복이 1693년 1차 도일과 1696년 2차 도일로 돗토리번을 통해 막부에 항의하여 17세기 일본의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답받았다. 만일 그때 안용복이 일본에 항의하지 않았다면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막부는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용복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2차 도일 때 안용복은 관직을 사칭하면서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대마도의 영유권 주장을 고발했다. 막부가 이미 돗토리번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이후였지만, 대마도에게 명하여 조선조정에 대해서도 정식적으로 한국영토임을 인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내도록 했다. 

이처럼 안용복 사건의 본질은 안용복의 활약으로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안용복이 불법으로 월경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안용복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로 인정된 것은 무효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말하는 “안용복이 조선의 대표가 아니었다”, “안용복이 관직을 사칭했다”라는 주장은 안용복의 공적을 폄훼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첫째, 일본정부는 “안용복은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➀ “숙종실록”에는 안용복의 도일(渡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즉, ‘동래부사 이세재가 왕에게 말하기를, 쓰시마의 사신(조선과 일본의 외교창구)이 “지난해(1693년) 귀국인(안용복)이 진정서를 내려고 했는데, 조정의 명령에 의한 것인가(去秋貴国人有呈単事出於朝令耶)”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세재가 “만약 말할 것이 있으면 역관을 에도로 보내지, 무엇을 꺼려 우매한 어민을 보내겠는가(若有可弁送一訳於江戸 顧何所憚而乃送狂蠢浦民耶)”라고 말했다. 비변사는 “바람에 떠도는 어리석은 백성이 설령 뭔가 했더라도 조정이 알 바는 아니다(…至於漂風愚民 設有所作為 亦非朝家所知)”라고 말했다. 이렇게 쓰시마의 사신에게 말해도 되는지 묻자 왕이 이를 윤허했다(請以此言及館倭允之)’(숙종 23년 정축 2월 을미조).> <➁ 이건에 대해 조선국 예조참의 이선박이 쓰시마 번주 앞으로 보낸 서한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일본에 전달되었습니다. ‘작년에 표착한 사람의 일입니다만. 바닷가 사람들은 배를 젓는 일을 가업으로 삼고 있으며, 큰 바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풍랑에 휩쓸려 월경하여 귀국에 도달합니다(昨年漂氓事濱海之人率以舟楫為業颿風焱忽易及飄盪以至冒越重溟轉入貴国). …만약 진정서를 냈다면 참으로 그것은 무지망작의 죄에 해당합니다( …若其呈書誠有妄作之罪). 그래서 이미 법에 따라 유형에 처했습니다(故已施 幽殛之典以為懲戢之地).’> <➂ 안용복이 타고 있던 배에는 ‘조선이 울릉도 두섬의 감세장 신하 안동지의 말(朝鬱両島監税将臣安同知騎)’라는 깃발이 세워져 있었고, 또한 안용복은 ‘울릉도 우산도 두섬의 감세장(鬱陵于山両島監税将)’이라고 자신을 밝혔다고 하지만, 이 관명은 가공의 것이며 안용복 자신이 사칭했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용복이 ‘감세’나 ‘감세장’이라고 칭한 것은 울릉도와 우산도의 징세관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안용복은 우산도를 큰 섬으로서 사람이 살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➀ 동래부사가 쓰시마번으로부터 1693년 안용복의 1차 도일 때 안용복이 진정서를 내려고 한 것은 조선정부의 뜻인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외교는 역관을 보내어 하는 것이라 했고, 비변사는 어부들의 행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답한 것을 임금도 윤허하였다. 그래서 조선조정은 대마도번주에게 일본에 표류한 민간인 어부가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내었던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형벌로 월경죄를 다스렸다고 했다. ➁ 안용복이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여 막부가 안용복에게 서계를 주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를 담당한다고 하여 안용복의 서계를 빼앗고, 정식 외교담판을 요구하여 조선조정과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다. ➂ 일본정부는 안용복이 2차도일에서 ‘울릉도 우산도 두 섬의 감세장’이라고 관직을 사칭했고, 독도를 사람이 사는 큰 섬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관직을 사칭한 것은 1차 도일에서의 막부 서계와 같이 확실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안용복은 2차도일 때에 독도를 사람이 사는 큰 섬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독도(송도)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독도도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막부가 안용복의 활약으로 인해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정식으로 조선조정에 통보하도록 했던 것이다.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것은 안용복이 관직을 사칭했기 때문이 아니고, 안용복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돗토리번을 통해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둘째, 일본정부는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➀안용복은 2번 일본에 건너왔습니다. 처음에는 1693년에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서 조업을 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일본에 끌려 왔었고, 두번째는 1696년에 돗토리번에 호소할 일이 있다며 밀항해 돗토리번에 의해 추방되었습니다.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증언은, 추방된 안용복이 귀환 후 비변사에서의 취조에 대해 진술한 조서의 초록입니다. 그에 따르면 안용복은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에도막부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쓰시마번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용복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쓰시마번을 경유하여 조선에 송환된 것을 계기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일본과 조선의 교섭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교섭이 시작되기 전인 1693년에 일본에 왔을 때 에도막부가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하는 문서를 부여할 리가 없습니다.> <➁1696년 5월에 도일했을 때 울릉도에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해 1월에는 이미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실시하고, 그 지시가 돗토리번에 전달되었으며, 오야와 무라카와 두 집안에게 부여했던 ‘도항면허’는 반납되었습니다. 한국측에는 이 안용복의 진술을 토대로 마치 1696년 안용복의 도일에 의해 막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논의도 있지만, 안용복이 온 것은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한 4개월 후입니다. 안용복은 귀국 후 조사에서 일본인을 향해 ‘송도(松島)는 즉 자산도(子山島=于山島)이며, 이 또한 우리나라 땅이다. 너는 왜 이곳에 사느냐(松島即子山島、此亦我国 地、汝敢住此耶) ’라며 따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해에 일본인은 울릉도로 도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사실이 아닙니다.> <➂안용복은 우산도에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용복은 1693년에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을 때 동료들로부터 울릉도 동북쪽에 있는 섬이 우산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다케시마기사(竹島紀事)”), 일본에 끌려왔을 때는 ‘울릉도보다 매우 큰 섬’을 목격했다고 합니다(“변례집요(辺例集要)”). 안용복이 ‘송도는 자산도이다’라고 한 것은, 1693년에 일본에 끌려 온 시기에 알게 된 송도(오늘날의 다케시마)의 이름을, 조선이 전통적인 지식으로서 가지고 있던 우산도에 적용시킨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송도는 자산도이다’라는 것도 명칭상의 것으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➀ 1693년 안용복의 1차도일 때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것은 1667년 돗토리번사가 집필한 <<은주시청합기>>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기술되어있는 것처럼, 당시 돗토리번에서는 일반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조선의 관찬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을 부정하고 과학적인 논증없이 안용복의 1차도일 때 “막부가 영유권을 인정했을 리가 없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➁ 안용복은 2차도일 때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인들을 만난 사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일본정부가 조선왕조실록을 부정하고 논리를 날조하여 추측성으로 “안용복이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➂ 안용복이 2차도일 때 ‘조선의 팔도(朝鮮之八道)’를 지참하였는데, “강원도에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가 소속되어있다”라고 명확히 기록되어있다. 그런데 안용복이 말하는 ‘우산도=자산도(조선시대 명칭)=송도(松島; 일본식 명칭)’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17세기 안용복의 활약에 의해 너무나도 명백하게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정부가 비과학적인 논리를 날조하여 안용복의 활약상을 폄훼하면서까지 영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일본은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라는 입장으로 일본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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