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은 ‘포항시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31일 포항공항 취항을 희망하는 ㈜진에어와 협약체결로 포항~서울, 포항~제주를 잇는 신규 노선을 개설한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역민에게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것으로, 안의원은 ‘시민들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탑승률 저조에 대한 결손금을 주지 않고, 항공사가 비행기를 더 많이 운항하고 또, 시민들을 더 많이 탑승시키면 이에 비례하여 운항지원금을 받도록 하여, 항공사로 하여금 공항활성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유도 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진에어는 경쟁력 있는 운임으로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시가 수도권에서 1일 생활권이 되어, 블루밸리 배터리 산단, 구룡포 관광지, 경주 보문단지 등 산업시설단지와 관광지역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2600만명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유입의 관문이 되어 향후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항공사의 재정지원 투명성을 위해 기존 조례상 규정된 지원금의 정산과 반환 등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여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