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법상 어떤 섬이 자국 영토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그 섬의 영유권과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하여 한국정부가 단지 거리적으로 일본보다 더 가깝다고 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단지 근접성만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인식을 갖고 있다면 본토 기준으로 일본(규슈에서 80km, 잇키섬에서 47.5km)보다 가까운 부산에서 49.5km 거리에 위치하여 육안으로 보이는 쓰시마를 한국영토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 오늘날 한국정부는 거리만 가깝다는 이유로 쓰시마가 한국영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독도는 일본사람이 사는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157.5km, 한국사람이 사는 한국의 울릉도에서는 87.4km 거리에 있다. 가시거리는 일반적으로 100km인데, 독도는 울릉도에서 가시거리 내에 있어서 고대시대부터 한국영토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결코 한국이 거리적으로 일본보다 가까워서 독도가 한국영토가 된 것이 아니다.
한국 측 고문헌에 의하면 삼국사기에는 512년 울릉도에 해상국가 우산국이 있었고, 우산국사람들은 실제로 가시거리에 있는 독도를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 왕래하면서 영토로서 인식했고, 고려조정은 직접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독도)를 영토로서 관리하였다(고려사 지리지). 그런데 조선조정은 1403년부터 쇄환정책으로 울릉도에 사람의 거주를 금하여 섬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무인도 독도는 섬의 형태나 크기,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서서히 베일에 가려지게 되었지만 한국영토로서 인식하였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는 영토로서 동해상에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있어서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부는 날 서로 잘 보인다고 하여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진 독도의 거리상황을 정확히 표현했다.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도 ‘8도총도’를 그려 동해상에 울릉도와 우산도의 두 섬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1693-96년 안용복사건 직후에는 안용복이 2차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는 여정에 울릉도 동남쪽에 독도가 위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독도의 위치를 지도상에 정확히 표기했다. 그 후 1884년 울릉도 독도 개척 때까지 2,3년에 한번씩 수토사를 보내어 울릉도를 관리하였지만 거의 200년간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토로서 인식했던 위치나 크기, 모양에 대한 우산도(독도)의 불확실한 정보가 범람했다. 그러나 1876년 문호개방이후 일본인들이 독도를 경유하여 울릉도에 도항하였기 때문에 독도의 존재가 명확해져 대한제국정부가 1900년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동해상의 영토로서 ‘울릉전도(울릉본섬과 관음도), 죽도, 독도’를 관리했다. 일본 측 고문헌에서도 일본(오키섬)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는 한 점도 없다.
오히려 에도시대(1603-1868년)에 일본은 죽도(울릉도)와 더불어 송도(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다. 1667년 돗토리번사가 집필한 ‘은주시청합기’에는 일본영토의 경계가 ‘오키섬’까지라고 명확히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서 가깝다고 해서 조선영토라고 인정했다.
1696년 돗토리번은 막부에 답변서를 보내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된 적이 없다고 보고했고, 그래서 막부도 조선에 가깝고, 일본영토가 된 적이 없다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울릉도에 도항했던 일본어부들에게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1836년 막부는 하치에몽사건으로 재차 울릉도, 독도의 도해금지령을 내렸고, 1785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 1778년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1870년 메이지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의 ‘태정관지령’과 ‘기죽도각서’, 1904년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호’의 조사 등에서 모두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공신력 있는 일본 측 고지도와 고문헌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한 곳은 한곳도 없다.
이와 같이 양국의 고문헌자료에서도 모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다. 결코 단지 거리적으로 한국에 가깝다고 해서 독도가 한국영토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한국이 단지 거리적으로 더 가깝다고 해서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다.
첫째, 일본정부는 “한국 측은 울릉도와 다케시마(독도)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한다.
독도는 단지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한국영토가 된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 사는 울릉도에서 가시거리에 있기 때문에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인식하고 관할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문헌상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는 한 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으로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둘째, 일본정부는 “이것은 국제 판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예를 들자면 1920년대에 미국과 네덜란드가 다툰 팔마스 섬 사건에서 ‘영역 주권의 근거라고 하는 근접성에 따른 권원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no foundation)’고 판시되었습니다. 또 최근의 예로도 2007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다툰 카리브해 영토ㆍ해양 분쟁 사건의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분쟁 당사국들이 주장한 지리적 근접성을 영유권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2002년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다툰 리기탄 섬ㆍ시파단 섬 사건에서는 귀속이 정해져 있는 섬에서 40해리 떨어져 있는 두 섬을 부속도서라고 하는 주장들을 기각했습니다.”라는 사례를 들며 비과학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있다.
사실 위의 영토분쟁의 판례들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영유권을 판결함에 있어서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실효적 지배를 더 중요한 근거로 취급했던 것이다. 독도는 단지 근접성 때문에 한국영토가 된 것이 아니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울릉도에서는 보이는 거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한국이 고대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고유영토로서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였던 것이다. 특히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관리하였다.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비과학적인 논리로 ‘석도’가 지금의 ‘관음도’라고 우기지만 절대로 관음도가 될 수 없다. 일본은 법령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위장하기 위해 1905년 “시마네현고시 40호”로 영토 편입 조치를 취했다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한국보다 5년 뒤에 은밀한 방법으로 독도를 도취하려했던 일제의 영토침략행위는 절대로 두 손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이처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비과학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지만, 오늘날 독도가 한국영토가 된 것은 사람이 사는 울릉도에서 지리적으로 가시거리에 있는 고유영토로서 법령에 의한 실효적 영토조치에 의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결코 단지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영토가 된 것이 아님을 숙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