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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정치

조해진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뉴시스 기자 입력 2020/09/24 20:31 수정 2020.09.24 20:32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발의
보훈대상자 인명록 공개 의무화
조해진 의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인명록 작성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수 진영 일각에서 요구했던 5·18 유공자 명단도 의무적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고 정보공개 청구시 이를 공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의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독립유공자는 1986년 공훈록이 만들어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현재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5·18 유공자도 마찬가지로 2018년 법원이 5·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보훈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려 비공개해오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5·18 유공자도 국가보훈 기본법에 명시된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부로의 명단 공개가 의무화 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께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라 발전의 토대를 쌓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덕분이기에 모든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과 후손들에게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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