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05년 무주지(無主地)인 섬(독도)을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이론으로 편입하여 최초로 일본영토가 됐다고 주장한다.
원래부터 독도는 고대시대 신라의 우산국사람들이 살았던 울릉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암초로 된 무인도로서, 고려와 조선 왕조 지리지에 의하면 각각 고려와 조선조정에서 영토로서 인식하고 관리해왔던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이처럼 한국측의 고문헌은 당연하고, 일본측 고문헌 속에서도 1905년 이전의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기록됐다.
일본영토로서의 공신력 있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관할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일본이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편입조치를 취하여 영유권을 재확인했다고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다.
첫째, 일본정부는 “➀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에서 본격적으로 강치 포획을 하게 된 것은 1900년대 초입니다.
➁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강치 포획은 과당경쟁 상태가 됐기 때문에 시마네현 오키 섬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 養三郎)는 사업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1904(메이지37)년 9월 내무, 외무, 농상무 3대신에게 '리얀코 섬'의 영토편입 및 10년간 대여를 청원했습니다.
➂‘리얀코 섬’은 다케시마를 의미하는 서양식 이름 ‘리앙쿠르 섬’의 속칭. 당시 유럽 탐험가의 측량 오류 등에 따라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불리게 됐고, 현재의 다케시마는 ‘리얀코 섬’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라고 주장한다.
➀독도는 1900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이 칙령 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구역으로 행정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근대 국제법에 의해 한국이 관할통치하는 섬이 됐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1903년부터 시마네현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자가 처음으로 무인도였던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독도가 무인도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타국의 영토에서 몰래 강치잡이를 하는 것은 불법어로행위이다.
그리고 나카이가 강치잡이를 시작한 것은 1903년이었고, 영토편입원을 제출한 것은 1904년이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마치 1900년 초부터 아주 활발하게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본격화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➁나카이는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스스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하고 한국정부에 대해 강치잡이의 독점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문의했다.
이때에 당시 러일전쟁 중이었기에 일본외무성 야마좌엔지로(山座圓二郞) 정무국장은 시국상 국익을 위해 일본정부에 편입원을 제출하면 편입 조치를 단행하여 10년 간 섬을 대여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 내무성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편입조치를 단행할 경우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들이 일본의 영토침략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일본외무성은 강행하여 나카이에게 독도의 편입과 불하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내무, 외무, 농상무대신의 명의로 편입원을 제출했다.
당시 나카이가 독도에서 강치잡이의 독점권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은 향후 생길 과당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마치 당시 시마네현 어부들이 독도에서 과당경쟁으로 강치잡이를 하여 이미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➂일본 에도시대 특히 1620년대부터 1696년 일본어부가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몰래 도해하여 한일 양국의 어민들 간에 영유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그것이 발전하여 국가 간의 영유권 분쟁이 된 안용복사건으로 일본의 막부(중앙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어부들에게 울릉도 독도의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그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사마(竹島)’,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렀다. 도해금지령이 내려지고 170여년이 지나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도항하기 이전까지는 시마네현 어부들은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데 전통적인 명칭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당시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생겨났기 때문에 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를 처음으로 ‘양코도’라고 불렀다. 이처럼 시마네현 어부들은 울릉도와 독도에 도항이 금지됐었기 때문에 이들 섬이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당시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독도를 ‘량코섬’이라고 호칭했다고 하여 마치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실효적으로 지배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당시 독도를 량코섬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나카이 요사부로 한 사람뿐이었다.
둘째, 일본정부는 “➀나카이의 청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케시마를 오키 도청(島廳)의 소관으로 해도 문제없다는 것과 ‘다케시마’의 명칭이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➁이를 근거로 1905(메이지38)년 1월 각의 결정을 거쳐 다케시마를 ‘오키 도사(島司)의 소관’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➂이 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➀일본정부는 당시 중앙정부가 독도편입을 위해 시마네현에 문의하여 오키도 소관으로 편입할 것을 결정했다고 강조한다. 당시에도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였다.
독도에서 강치잡이의 독점권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정부에게 대여원을 제출하려했던 나카이 요사부로도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일본정부가 독도를 편입하려면 시마네현에 문의할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문의했어야 마땅했다. 1695년 막부가 돗토리번의 보고서를 토대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 1870년 메이지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한 시실, 또한 1877년 태정관지령과 기죽도약도에서 메이지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내무성에서도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인식했는데, 외무성이 러일전쟁이라는 전시상황을 악용하여 독도의 도취를 강행한 것이다. 당시 일본정부가 독도를 합법적으로 편입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한국정부에 문의하여 독도의 소속 여부를 확인했어야 마땅했다.
당시 일본정부가 시마네현에 문의했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영토취득 요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타국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적으로 도취하기 위한 음모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시마네현에 명칭과 소관부처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➁일본정부는 국제법적으로 합당하게 독도를 영토로서 편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독도의 편입조치는 ‘시마네현고시 40호’로 지방정부에 의한 조치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이다.
일본정부는 영토편입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각의에서 중앙정부가 편입을 결정했다고 강조한다. ‘각의(閣議)’라는 것은 몇몇 장관들이 밀실에서 타국의 영토를 도취하기 위해 모의한 각료회의에 불과한 것으로, 국제법상 영토취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➂현재 일본정부는 한국보다 먼저 17세기에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서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각의결정으로 독도의 영유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905년의 각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독도가 무주지(無主地)이었기 때문에 일본영토로서 편입조치를 단행한다고 하여 1905년 시점에서 독도는 한국영토도 아니고 일본영토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미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의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과 ‘기죽도약도(磯竹島略図)’에서 메이지정부는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1905년 메이지정부는 각의결정에서 독도가 무주지라고 하여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이론으로 독도 침탈을 시도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거짓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가 부족하면 또 다른 거짓논리를 만들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논리를 날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