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일본정부는 “➀시마네현 지사는 이 각의 결정 및 내무대신의 훈령에 근거하여 ➁1905(메이지38)년2월 다케시마가 ‘다케시마’로 명명됐고, 오키 도사의 소관이 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는 동시에, 오키 도청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➂또한 당시 신문에도 이 내용이 게재되어 널리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게 됐습니다.”라고 주장한다.
➀영토편입은 관련국가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그런데 관련국가에는 통보하지 않고, 독도를 도취하려고 몇몇 각료들이 밀실에서 타국의 영토인 독도의 도취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중앙정부가 침탈의 의지를 갖고 내무대신이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 편입조치를 하달한 것이다.
그 이유는 만일 중앙정부가 편입조치를 취하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일본정부는 물론이고 러시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항의로 러시아 등 열강들이 일본의 영토침략 행위를 비난하게 됨으로써 향후 일본의 조선침략 및 대륙침략에 큰 차질을 불러오기 때문이었다.
➁중앙정부가 독도의 도취를 각의에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시마네현에 하달하여 시마네현이 고시40호로 독도 편입을 고시했다. 영토 편입 조치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되어야한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의한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 메이지정부가 시마네현에 하달하여 취한 독도의 편입조치는 은밀한 방법으로 조선영토인 독도를 도취하려고 한 불법적인 영토침략 행위에 불과하다.
➂시마네현고시 40호로 편입한 독도의 영토처리는 시마네현의 지방신문에 딱 한번 게재된 것이 전부이다.
신문에 게재한 다는 것은 전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신문에 딱 한번 게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신문을 읽는 그히 제한된 인원에 한해서 내용을 알 수 있다. 당시 실제로 독도의 편입사실을 중앙정부에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마치 독도의 편입사실을 대대적으로 신문에 게재하여 널리 알렸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실제로는 외국공관에서도 편입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보나 중앙의 일간지에 게재 되어야 마땅하다.
넷째, 일본정부는 “➀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➁다케시마를 관유지대장(官有地臺帳)에 등록하는 동시에, ➂강치 포획을 허가제로 했습니다. 강치 포획은 그 후 1941(쇼와16)년까지 계속됐습니다.”라고 주장한다.
➀타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의 중앙정부가 은밀히 도취할 것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관유지대장(官有地臺帳)에 자국의 영토라고 등록하여 행정적으로 관할했다는 것이다.
애당초부터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고 타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도취한 영토 침략행위이다. 그래서 독도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여 행정적으로 관할 통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➁일본정부가 불법적으로 타국의 영토인 독도를 몰래 도취하고, 시마네현이 관할어민들에게 독도에서 강치 포획을 허가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➂시마네현은 1905년부터 1941년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됐던 1941년까지 일본어부가 지속적으로 독도에서 강치를 포획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한다.
1905년부터 1910년까지는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몰래 독도를 불법적으로 도취하려고 했지만 대한제국정부가 강력히 통감부에 항의하여 편입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1910년부터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불법)하여 독도에서 강치를 포획한 것은 포츠담선언으로 불법행위로 간주됐다. 일본이 45여년간 독도에서 강치를 포획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다섯째, 일본정부는 “➀한국에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함과 동시에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➁그리고 이 칙령 속에서 울도군(鬱島郡)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울릉도 근방에 있는 ‘죽서(竹嶼)’라는 작은 섬이지만, ‘석도’는 바로 지금의 ‘독도(独島)’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➂그 이유로는 한국의 방언 중 ‘돌’은 ‘독’으로도 발음되어 이 발음하므로 한자로는 ‘독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➀ 한국은 고대 신라 우산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1910년 일본에 병합되기 이전까지 고유영토로서 관할 통치해왔다.
그런데 1876년 조일수호조규로 문호가 개방된 이후 일본인들의 동해 진출로 울릉도와 독도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00년 대한제국은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울도군을 증설하여 ‘울릉전도(관음도포함), 죽도, 석도(독도)’에 대해 한국의 관할 통치구역임을 명확히 했다.
➁칙령41호의 울도군 관할구역인 ‘울릉전도(관음도 포함), 죽도, 석도(독도)’ 중에서 ‘석도’는 독도임에 분명하다. ‘석도’는 한자표기로 ‘돌섬’을 의미한다. 당시 개척민의 80%가 전라도에서 이주하여 전라도 방언을 사용했고 ‘돌섬’을 ‘독도(獨島)’라고 호칭하고 표기했다.
‘석도(石島)’는 문헌기록 서식상으로 ‘돌섬’을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지만, ‘독도(獨島)’는 울릉도민의 속칭이었다. 또한 동해 바다의 섬 중에 수풀이 생장하는 섬은 울릉본섬, 관음도, 죽도, 독도 총 4개뿐이다.
따라서 ‘울릉 전도(全島)’는 ‘복수의 섬’으로서 울릉본섬과 관음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죽도’는 지금의 댓섬임에 분명하고, ‘석도’는 지금의 ‘독도’임에 명확하다.
➂ 일본정부는 한국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논증되지 않는 방언으로 ‘석도가 독도’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날조하고 있지만, 석도가 독도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됐다.
위에서 제시한 ‘독도는 돌섬의 방언’과 ‘울릉전도가 복수의 섬’이란 논증 이외에도 1904년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호도 군함일지에 한국에서는 독도(獨島)라고 표기한다고 했고, 1906년 울도군 심흥택 군수도 사미네현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을 때 ‘본군소속 독도(獨島)’가 일본에 의해 침탈당했다고 중앙정부에 보고했고, 중앙정부도 심흥택군수의 보고서를 받고 통감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1900년 칙령41호에 의해 행정 조치된 ’석도(石島)가 바로 ‘독도’임을 명확히 했다.
여섯째, 일본정부는 “➀그러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칙령에는 왜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은 것인가, 왜 ‘석도’라는 섬 이름이 사용됐는가, ➁또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옛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 등의 명칭이 도대체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➂어찌됐든 설령 이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상기 칙령의 공포 전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라고 주장한다.
➀‘독도’라는 명칭은 울릉도민이 호칭한 속칭으로 돌섬이라는 의미이다. ‘석도’라는 명칭은 중앙정부가 문서기록상의 서식인 한자로 돌섬이라는 의미로 기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돌섬’이라는 의미의 방언은 독도(獨島)라는 한자어를 차음해서 표기한다.
중앙정부가 영토조치를 단행할 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돌섬의 의미로 ‘석도’라고 명확히 표기한 것이다. 차음한 독도(獨島)를 명칭으로 사용했다면 또 다시 애매한 표기라고 하여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➁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것처럼, 분명히 조선영토로서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 2개의 섬이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나 조선조정이 1403년부터 1882년 이규원 검찰사를 파견하여 개척을 단행하기 이전까지는 섬을 비워서 관리했기 때문에 ‘우산도(독도)’의 위치에 대한 혼란을 겪었다.
1711년 박석창을 비롯해 그 이후의 수토사들이 우산도의 존재를 확증하지 못하여 지금의 죽도를 ‘소위 우산도’ 혹은 ‘우산도’라고 오기하기도 했다. 만일 칙령41호에서 ‘우산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독도와 죽도에 대한 명칭의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섬의 형상’을 증거로 하는 돌섬의 의미로서 ‘석도(石島라고 표기했던 것이다.
➂사실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입증했기 때문에 완전히 의문이 해소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칙령41호를 계속적으로 부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1905년 ‘무주지(無主地)’인 섬(독도)을 시마네현고시 40호로 일본영토에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1905년 이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기록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독도는 무인암초로서 강치들이 서식하는 섬이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직전 1903년부터 한국영토인 무인도 독도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서식하는 강치들을 모조리 잡아 없애버리고, 그것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과연 독도의 자연 환경을 파괴한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가 영유권 취득의 주된 요인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