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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지진·태풍 피해조사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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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태풍 피해조사 ‘허점투성이’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10/05 19:59 수정 2020.10.06 08:54
- “모두 자연재해라고 주택피해 접수만 받아”… 불만 고조
- “정확한 조사·현황 파악은 지자체 기본업무 아니냐” 지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9월부터 피해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기존 피해조사의 허점으로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는 자연재난법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피해접수만 이뤄져 상가, 공장, 종교시설 등의 피해는 접수가 안 됐기 때문인데, 이번에 지진특별법 시행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됐지만 시간이 상당기간 지나 자료멸실 등으로 피해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보상이 안된다고 피해접수조차 받지 않으면 어떻게 피해상황이나 규모를 알 수 있는냐”며, “포항시가 주민피해 발생시 정확한 피해내용 파악과 관리라는 지자체의 기본업무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포항지진으로 2017년 12월 기준 이재민 1,797명과 551억원 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소요 복구비는 1,445억원으로 산정됐다고 한다.

과연 피해가 이것 뿐이었을까? 당시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해야 할 해당 지자체인 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연재난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주택부분만 조사했었다고 하며, 그 규모가 약 9만건 신청에 6만건 남짓 인정됐고 금액은 1,5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중소기업 공장 피해는 약 270여건, 소상공인 피해는 약 5,800여건, 농업시설 등의 피해 약 200여건이라고 하는데 그 피해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자연재해 보상과 관련없다”며 공장이나 상가건물,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접수 홍보를 하지 않았고 접수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피해 현황파악과 관리를 위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뿐 아니라 공장이나 상가, 종교시설까지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전해야 하는데도 포항시의 무관심과 소홀로 2년동안 지진피해의 증거는 훼손되고 사라져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정확하게 집계되어야 정부에 요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정확한 피해내용 파악과 관리라는 기본적 업무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비판이다.

이를 반증하듯 2년동안 지진 피해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들어볼 수 없었다. 이같은 실정은 태풍피해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포항시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 관련, 해당 읍면동에 신고하라고 안내했으나 정작 읍면동에서는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올바른 안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태풍피해로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K씨의 경우, 신고기간 중 해당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고하려 했으나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자연재해 피해보상이 되는 주택만 신고받고 그 외 공장, 상가와 종교시설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피해접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

K씨는 지난 지진피해조사 사례를 보아 주관부서인 안전총괄과에 확인 차 문의했더니 신고대상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신고기간이 지나 전산시스템이 닫혀서 자기네들은 해주고 싶어도 입력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

이로인해 K씨는 다시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에 전화 문의했더니 “유사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면서, “시스템은 닫혔지만 각 지자체에서 추가 신고를 받고 예산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로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항변했다는 것이다.

K씨는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을 듯 하다”며, “언제부터인가 공무원의 업무행태가 시민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적극행정보다는 평판이나 이미지만 관리하려는 수동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바뀌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포항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구청이라는 비자치 행정조직을 가지다 보니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주민들에게는 일만 복잡해지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들이 일을 하도록 시장이 나서서 독려하고 확인하는 책임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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