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에 대해 2차 정부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19일~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의 생계비를 11월 ~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금인욱기자
봉화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와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8일(목), 군청TF팀과 읍면 담당자 업무 지침 교육을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만원)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지원 등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지원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난 9일 현재 주민등록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은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 말부터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에 접속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