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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라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日..
오피니언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라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日 정치적 도발 묵과한다면 언젠가는 日영토 변경될 수도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0/10/12 21:08 수정 2020.10.12 21:10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독도는 한 번도 합법적으로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한국의 고유영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도의 영유권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다.

과거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묘한 방법으로 양국 사이 바다의 중간쯤에 위치한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했다.

그때마다 과거 한국은 유효하게 정치적으로 잘 대응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수호해왔다.
만일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이미 독도는 일본에 침탈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지만 영유권이 영원히 한국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일본의 도발에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여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일본영토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체득했다. 향후에도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야한다.

그렇다면 과거 한국이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역량을 발휘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지켜왔는지 살펴본다.

첫째, 전근대 17세기 일본 막부가 16세기말 임진왜란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어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몰래 울릉도 도해를 허가하여 70여 년간 어부들이 독도를 거처 울릉도에 내왕하여 울릉도의 경제를 수탈해갔다.

이러한 사실은 부산출신 어부 안용복에 의해 확인됐고, 이로 인해 양국의 어부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영유권 다툼을 했었고, 그것은 급기야 국가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확대됐다.

최종적으로 안용복이 올린 성과로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숙지하게 되어 일본어부들에게 도해를 금지했다. 이렇게 해서 17세기 한일간의 울릉도 독도 영유권분쟁은 일본이 한국영토로 인정하여 마무리 됐고, 조선조정은 울릉도와 독도를 무인도상태로 영토로서 관리했다.

둘째, 근대에 들어와서 일제가 대륙영토팽창을 확대해가는 시기였던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은밀한 방법으로 ‘시마네현고시 40호’로 영토 편입 조치를 취했고, 그 1년 후 1906년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울도군수 심흥택에게 독도 침탈 사실을 전달했다.

심흥택 군수는 이튿날 긴급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했고,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이 침탈한 섬이 ‘칙령41호(1900년)’의 “석도(石島)”로서 한국이 관할통치하는 “독도(獨島)”임을 통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만일 대한제국정부가 1905년 일본의 편입조치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그때에 독도는 일본영토가 됐을 것이다.

그 당시 한국은 1905년 일제에게 외교권을 강탈당했고, 1910년부터 36년간 일제로부터 불법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당했지만, 당시 일제의 독도 편입 조치는 일방적인 침략적인 행위로서 합법적으로 일본영토가 된 것이 아니었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이 SCAPIN 677호로 일제로부터 독립된 한국영토의 범위를 정하여 한국이 독도기점 12해리 해양영토와 독도를 직접 한국영토로서 관할통치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일본이 맥아더사령관을 설득하여 독도기점 12해리의 해양경계를 3해리로 축소했고, 도쿄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친일파 주일집정대사 윌리엄 시볼드에게 로비하여 대일평화조약 초안 작성과정에 기존의 5차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취급해왔던 것을 제6차초안에서 일본영토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미국과 연합국에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취급하려고 했지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가 한국영토로 인정함으로써, 결국 대일평화조약에서 “분쟁지역으로 간주되는 유인도는 신탁통치하고, 무인도는 영유권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방침을 정했다.

그 결과 1946년의 SCAPIN 677호에서 독도는 한국영토로 분류됐지만,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무인도로서의 분쟁지역으로 취급되어 최종적으로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명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독도는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두둔했지만 일본의 요망대로 일본영토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한국이 관할 통치하는 섬으로 남게 됐다. 그런데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됐다고 사실을 날조하여 계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한국이 SCAPIN 677호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여 관할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평화조약에서 연합국이 독도의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었다.

이에 대해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향후 한일 간의 해양영토와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우려하고 평화선을 선언하여 실효적 조치를 강화했다.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자국의 영토로 결정됐다고 하여 불법적인 ‘이승만라인’이라고 평화선 철폐를 요구했다.

한국은 SCAPIN 677호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치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평화선 선언으로 강력한 조치로 대응했다.

그 결과, 한국은 독도의 관할통치를 강화하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선박들을 무력으로 강력하게 단속했다.

다섯째, 1952년 이후 일본정부는 평화선에 의해 일본선박의 독도 접근이 차단되자, 1948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에서 평화선 철폐와 동시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결국 한일협정에서 한일양국은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비밀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현상유지를 약속하여 일본은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상황을 인정하여 한국이 계속적으로 독도를 관할 통치하게 됐다.

여섯째, 1974년 1월 한국정부는 미국의 석유개발회사에 의뢰하여 동해상에서 석유개발을 시작했고, 일본이 여기에 후발로 공동 참여 조건으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 관할통치하고 있던 현상유지를 인정한 한일협정 체제로서 대륙붕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계속적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게 됐다.

일곱째, 1982년 12월에 12해리 영해와 24해리 접속수역,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채택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12월 정식으로 발효됐다. 1997년 일본은 1965년 체결한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년이라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강압적으로 한국에 대해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한국은 때마침 외환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정권을 수립된 김대중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대체로 그대로 수용하여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새로운 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과 무관한 협정으로 하고, 어업에 한해서 독도 주변의 일정한 수역에서 공동으로 어업자원을 규제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독도 영토가 갖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가 많이 훼손됐지만, 한국이 계속적으로 독도를 관할 통치하게 됐다.

여덟째,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일본정부로 하여금 독도 영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한국정부는 이를 방조한 일본정부에 대해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을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본정부는 지방정부가 한 일에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명목을 내세워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정부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했다.

그 결과 한국이 계속적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는 데 큰 변동은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정부차원에서 ‘죽도의 날’을 법으로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베정부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행사에 매년처럼 7년 연속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하여 간접적으로 동조해왔다. 이처럼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해왔다.

그때마다 한국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일본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실효적 지배 상태를 인정받아왔다.

그래서 일본정부가 ‘북방영토의 날’을 제정하여 러시아를 압박하여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과거 정권들은 직접적으로 침략적 도발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극우성향의 아베정권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도발을 적극적으로 자행했다.

향후 한국정부가 정치적 역량이 결핍되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도발을 묵과하게 된다면 아무리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하더라도 그 영유권이 절대로 일본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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