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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남구선관위 직무유기 고발건 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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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구선관위 직무유기 고발건 항고하겠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10/18 19:32 수정 2020.10.18 21:31
- 시민소리연합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납득할 수 없다"

포항 시민소리연합은 “포항검찰의 포항남.울릉 김병욱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결정을 환영한다”며, 1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의 대표가 되려는 사람이 포항을 썩은 땅에 비유하고 자신을 비판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을 한 김 의원에게 내려진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소리연합 최병철 대표가 김 의원이 고의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부풀린 혐의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이 선관위 사칭 혐의를 포항남구선관위가 고의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자체종결 한 부분을 대하여 포항남구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불기소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표지(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고 선관위의 판단이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공표하였다’는 법리를 주된 이유로 김 의원과 포항남구선관위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병욱 의원 본인의 경력을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다’고 다수의 언론에 밝혔음이 명백하고 고발인의 주된 고발이유인 김 의원 발언의 ‘선관위’ 주체가 누구인지와 김 의원과 친분관계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포항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더구나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는 재정신청 권한이 없는 고발인에게 공소시효 이틀 전 오후 5시 23분에 유선으로 통보하여 사실상 항고할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소리연합은 “지난 7월 27일 포항남구선관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30일 안에 항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국장은 “불기소처분이 김 의원과 포항남구선관위를 봐주기 위한 결정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남구선관위가 수사 의뢰하여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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