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저 시민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시·도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정작 수혜 대상자인 일반 국민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가운데 보험가입금액만 해마다 크게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행안부 국정감사(박재호 의원, 부산 남구을)에 따르면 시·도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저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집단보험으로, ‘자연재해사망·대중교통사망·강도사망’ 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이에 따른 피해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3년간 전국 지자체의 시·도민안전보험 가입금액은 267억3천9백만원으로, 그간 보상받은 금액은 64억9천만원(손해율 24.29%)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 보험 운영에 대한 각 지자체의 국민 홍보 노력이 뒤따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북의 경우 김천시와 청송·영양·울릉군 4개 지자체는 최근 3년간 보험금 보상수령액이 제로(0)인 것으로 파악돼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