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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일본의 독도 영유권 날조방식 ‘동국문헌비고’의 우산도가 ..
오피니언

일본의 독도 영유권 날조방식 ‘동국문헌비고’의 우산도가 독도임을 부정한다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0/11/03 14:31 수정 2020.11.03 14:33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조선 조정이 편찬한 관찬 문헌 ‘고려사’(지리지)(1451),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 동국여지승람’(1531), ‘동국문헌비고’(1770) 등 이들 고문헌들은 각각 모두가 오늘날의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들이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근거자료는 바로 ‘동국문헌비고’이다. 
왜냐하면 1693-1696년 안용복에 의해 울릉도의 존재는 물론이고, 우산도(독도)가 울릉도 동남쪽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보완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고려사’(지리지)에서는 <“울진현의 바로 동쪽 바다에 신라 때 우산국이라 불리었던 섬은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하는데, 지방 1백리이다.” “일설에 의하면, 우산도와 무릉도는 원래 2섬인데, 2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부는 날,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여 본론에서는 울릉도에 관해서 언급하고, 추가로 “일설에 우산도와 울릉도는 별개의 2섬으로 되어있다”라고 하여 울릉도 동남쪽 87.4k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무인(無人) 고도(孤島)인 오늘날 독도(우산도)에 대해서도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둘째,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는데, 지방(地方)이 1백 리이다.”>라고 하여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간의 거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현했고, 두 섬의 존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술했다. 
셋째, ‘신증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울진현 산천조(山川條)’에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하는 2도가 울진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바람이 좋으면 두 섬은 이틀이면 가히 닿을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써, 지방이 1백 리라고 한다.”>라고 하여 강원도에서 바로 동쪽 앞바다에 위치한 울릉도와 우산도 2섬이 보이고, 이들 두 섬은 2일만에 닿을 수 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2도가 아니고 1도라는 설도 있다고 하여 세종실록에서 언급한 우산도에 대해 존재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넷째,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여지지(輿地志)에 울릉(鬱陵)ㆍ우산(于山)은 모두 우산국(于山國) 땅이며, 이 우산을 왜인들은 송도(松島)라고 부른다.”>라고 하여 울진현 바로 동쪽 앞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 2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명확히 기술했다. 
이것은 1693년과 1696년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2번에 걸쳐 일본에 건너갔을 때,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와 그 위치를 확인하였고, 또한 도일하여 돗토리번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죽도’(竹島, 혹은 기죽도),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좌장 시모조)는 ‘동국문헌비고’에 대해 <❶조선시대 관찬사료에서 "우산도가 독도이다"라고 하는 것은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여지고)가 처음이고 유일한 문헌이다. 
❷그러나 그 ‘동국문헌비고’(여지고)에 나오는 분주(“ 여지지(輿地志)에, ‘울릉(鬱陵)ㆍ우산(于山)은 다 우산국(于山國) 땅이며, 이 우산을 왜인들은 송도(松島)라고 부른다.”)가 개찬된 것으로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다. 
❸‘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등 한국의 많은 관찬 사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동국문헌비고’에서 인용했던가, 아니면 증보판으로 ‘동국문헌비고’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첫째, 시모조는 <조선시대 관찬사료에서 "우산도가 독도이다"라고 한 것은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여지고)가 처음이고 유일한 문헌이다.>라고 주장한다. ‘고려사’(지리지)(1451),‘세종실록’(지리지)(1454),‘신증 동국여지승람’(1530),‘동국문헌비고’(1770) 등 조선시대 관찬사료에서의 우산도는 모두 지금의 독도를 가리킨다. 
그런데 시모조가 ‘동국문헌비고’만이 처음으로 ”우산도가 독도라고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문헌이라고 하여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동국문헌비고’는 내용적으로 울릉도에 관한 설명은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그것과 거의 흡사하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은 ‘고려사’(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세종실록’(지리지)는 울릉도, 우산도 2섬의 존재를 명확히 했고, 나머지 두 지리지는 울릉도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면서도 우산도(독도)에 대해서는 ‘일설’이라는 어법으로 존재 가능성을 추측하였다. 
‘동국문헌비고’(1770년)는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 2번에 걸쳐 도일(渡日)과정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의 존재와 일본에서 ‘우산도를 송도’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집필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의 지리지에서는 “우산도-울릉도”순으로 기술되었는데,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울릉도-우산도” 순으로 위치를 올바르게 수정하여 기술하였다. 또 “우산도가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고 하여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정확한 정보를 추가했던 것이다. 
그래서 ‘동국문헌비고’에서 말하는 “여지지(輿地志)”는 특정 지리서를 가리키는 ‘여지지’가 아니고, ‘고려사’(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신증 동국여지승람’ 등 여러 지리지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그런데, 시모조는 아무런 과학적인 논증없이 ‘동국문헌비고’는 ‘여지지’라는 특정 지리서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내용을 조작하여 편찬했다고 주장하여 ‘동국문헌비고’의 사료해석을 날조했다.  
둘째, 시모조는 <‘동국문헌비고’(여지고)에 나오는 분주(“울릉(鬱陵)ㆍ우산(于山)은 모두 우산국(于山國) 땅이며, 이 우산을 왜인들은 송도(松島)라고 부른다.”)에는 편찬과정에서 ‘‘여지지’의 인용문(“울릉도와 우산도는 같은 섬이다”)이 개찬된 것으로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동국문헌비고’에서 “여지지(輿地志)에 울릉(鬱陵)ㆍ우산(于山)은 모두 우산국(于山國) 땅이며, 이 우산을 왜인들은 송도(松島)라고 부른다.”라고 하여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와 우산도 2개의 섬으로 되어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국문헌비고’의 저자는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 2개의 섬으로 되어있다고 하는 “여지지”를 참고했을 것이고, 또한 우산도라는 섬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는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여지지”를 인용하였다는 말은 있지만, 어느 특정한 “여지지”를 인용하였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만일 ‘동국문헌비고’가 인용한 “여지지”가 특정한 명칭을 가진 지리서였다면 저자와 저서명이 정확해야한다. 
‘동국문헌비고’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증거자료이다. 그래서 시모조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아무런 과학적인 논증없이 “울릉도와 우산도가 동일한 섬”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리서를 갖고와서 ‘동국문헌비고’를 부정하는 논리를 날조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시모조는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하는 아무리 명확한 증거자료라고 하더라도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를 갖고 와서 무조건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논리를 날조했다. 
  셋째, 시모조는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등 한국의 많은 관찬 사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동국문헌비고’에서 인용했던가 아니면 증보판으로 ‘동국문헌비고’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특정 도서에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서는 올바른 정보로 그 오류를 수정한다. 
이처럼 ‘동국문헌비고’도 기존의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람’등 이들 여지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첨가하여 수정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동국문헌비고’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동국문헌비고’에서 “여지지(輿地志)에 울릉(鬱陵)ㆍ우산(于山)은 모두 우산국(于山國) 땅이며, 이 우산을 왜인들은 송도(松島)라고 부른다.”라고 기록한 것이 너무나도 논리 정연한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후세의 집필된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많은 관찬사료에서 이를 인용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따라서 관찬문헌인 ‘동국문헌비고’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빙하는 최고의 증거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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