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는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에서 일찍(1667년)이 ‘마쓰시마(松島)’ 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竹島)’ 또는 ‘이소 다케시마(磯竹島)’ 로 불렸습니다.
다케시마 또는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測位)의 잘못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일본국이 ‘다케시마’ 와 ‘마쓰시마’ 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측은 조선의 고문헌에 나오는 기술을 바탕으로 ‘울릉도’ 와 ‘우산도’ 라는 두 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 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고문헌에서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라는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여 일본정부는 조선시대의 관찬문헌에는 ‘울릉도는 있어도 독도가 없다’ 라고 사실을 날조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한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최초의 문헌적 증거는 ‘신찬팔도지리지’ (1425년-1432년)이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함은 고대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고 원래부터 한국영토라는 말한다. 지리적으로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대략 100km까지이다.
독도는 한국 사람이 사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여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울릉도 거주민들은 항상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사람이 사는 오키섬에서는 157.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독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독도는 수풀이 없는 두 개의 큰 암초로 이루어져 원래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하여 특별한 가치가 없는 섬이었기 때문에 섬의 위치나 크기, 형상에 대해서는 고문헌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조정은 독도를 특별히 관찬문헌에 명확히 기록하여 고유영토로서 관리해왔다. 최초의 관찬문헌인 ‘신찬팔도지리지’ 에서 당시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고, 가치면에서 보더라도 우산도(독도)는 공해(空海)상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팔도 중에 “울진현 바로 동쪽 앞바다에 위치한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이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여 현재적 관점처럼 울릉도 동남쪽이라는 정확한 섬 위치나 크기, 형상 등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 이후 조선조정에서는 ‘고려사’ (지리지)(1392-1451년),‘세종실록’ (지리지)(1452-1454년), ‘신증 동국여지승람’ (1481-1530년), ‘동국문헌비고’ (1769-1770년) 등 지리지를 집필할 때마다 ‘신찬팔도지리지’ 를 표본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록하였다.
일본 측에서도 ‘신찬팔도지리지’ 보다 235년 후인 1667년에 집필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에서 “일본의 서북 경계는 오키섬이고”,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고려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여 최초로 독도의 존재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에도 지도를 제작할 때 이를 표본으로 하여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1785년), 울릉도와 독도에 경위도선이 없는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1717-1801)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81년 제작 관허, 1844년 제작은 울릉도 독도에 경위도선이 있고, 관허 없음) 등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기록하였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고문헌 기록을 보더라도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이 증명된다.
그런데 ‘신찬팔도지리지’ 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증거자료로서 나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잘못이다. ‘세종실록’ 의 부록에 ‘신찬팔도지리지’ 를 게재하고, 이것이 ‘세종실록’ (지리지)이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세종실록’ (지리지)과 ‘신찬팔도지리지’ 가 내용적으로 동일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려면 조선조정이 고대시대 이후 시대별로 언제 어떻게 독도를 영토로서 관리하고 인식해왔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찬팔도지리지’ 는 세종실록(지리지)보다 22년 먼저 저술되었다. 울릉도에는 일찍부터 고대의 우산국, 고려시대의 우릉성(羽陵城) 백성들이 거주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바라보이는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울릉도 거주민의 생활터전이었다. 그런데 조선조정은 왜적들의 도둑질(1379년, 1417년)과 울릉도로 도망가는 남녀 피역(避役)자(1425년)들을 막기 위해 1403년부터 거주민을 쇄환하고 섬을 비웠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다.
그렇지만, ‘신찬팔도지리지’ 는 울릉도의 거주민 쇄환이 시작되는 1403년부터 ‘신찬팔도지리지’ 가 편찬되었던 1432년까지 불과 29년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기에 집필되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조선조정의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기록된 최초의 관찬 지리지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여기서 ‘신찬팔도지리지’ 가 ‘세종실록’ (지리지)과 동일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먼저 편찬된 최초의 관찬 지리지인 ‘신찬팔도지리지’ 를 표본으로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 편찬된 관찬문헌인 ‘고려사’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람’ , ‘동국문헌비고’ 등은 내용적으로 “울릉도 우산도”라는 ‘2도’ 인식에 대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찬팔도지리지’ 는 당시 조선조정이 우산도(독도)를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울릉도 거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기 때문에 “우산도와 울릉도” ‘2도’ 가 존재한다고 명확히 기록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은 ‘세종실록’ 의 부록에 ‘신찬팔도지리지’ 를 그대로 전재하여 발행되었기 때문에 “우산도, 울릉도 2도” 인식을 명확히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대에 발간된 ‘고려사’ (지리지)에는 “울진현 바로 동쪽 앞바다에 울릉도가 있다.” “일설에 의하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2도”라고 하여 울릉도를 위주로 기술하고, “일설에 의하면”이라고 하여 문서기록을 바탕으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우산도를 추가하여 “우산도, 울릉도 2도”의 존재 가능성을 추측성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신증 동국여지승람’ 은 ‘신찬팔도지리지’ ,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를 표본으로 본론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 2도”라고 전제하면서도 “일설에 의하면 1도”라고 하여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우산도에 대해서는 존재 가능성을 의심하였다.
‘동국문헌비고’ 는 그 이전에 편찬된 ‘신찬팔도지리지’ ,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람’ 등을 표본으로 하고, 동시에 안용복사건(1693-1696년)으로 인해 실제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의 존재와 위치가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울릉도, 우산도 2도”의 존재인식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우산도가 일본 명칭의 “송도(松島)”라고 하여 우산도(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했다.
그리고 섬의 위치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찬문헌에서 “우산도-울릉도”순으로 나열하였던 것을 “울릉도-우산도” 순으로 나열하여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있다고 수정하였다.
여기서 거의 동시대에 발행된 ‘세종실록’ (지리지)과 ‘고려사’ (지리지) 중에 어느 쪽이 집필상의 표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 ‘세종실록’ (지리지)가 최초의 관찬지리지인 ‘신찬팔도지리지’ 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이 ‘고려사’ (지리지)의 표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실록’ (지리지)은 그 이전에 편찬된 유일한 최초의 관찬문헌인 ‘신찬팔도지리지’ 를 그대로 전재하여 “우산도, 울릉도 두 섬은 울진현 바로 동쪽 앞바다에 위치하여 두 섬은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부는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인식이었다. 그런데 ‘고려사’ (지리지)와 ‘신증 동국여지승람’ 에서는 “일설에 의하면”이라는 단서로 “울릉도, 우산도 2도”의 존재에 대해 명확하게 단정하지 못했다.
그것은 당시 조선조정이 울릉도에 대해서는 거주민을 쇄환하였기에 그 존재를 분명히 확인했지만, 우산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조정은 세종 때는 요도(蓼島)라는 이름으로 4차례(1430년, 1438, 1441년, 1445년)이상, 성종 때는 10년 이상 매년처럼 삼봉도(1470-1481) 등 영토로서 소문으로 떠돌던 무인도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요컨대 ‘신찬팔도지리지’ 는 현존하지 않지만, 고대, 고려시대에 울릉도에 거주민이 살았고, 울릉도에서 바라보이는 우산도(독도)가 울릉도 거주민의 삶의 터전이었다고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집필된 최초의 관찬 지리지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은 “우산도,울릉도 2도”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관찬문헌이다.
‘신찬팔도지리지’ 는 조선조정의 최초의 관찬 지리지로서, 현존하는 최초의 관한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의 표본이 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