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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위키페디아(일본어판) 인터넷 사전에서 독도 영유권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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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페디아(일본어판) 인터넷 사전에서 독도 영유권 날조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0/11/16 20:31 수정 2020.11.16 20:33

위키페디아 사전은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함께 만들어 가는 웹을 기반으로 한 백과사전이다. 누구나가 올바른 내용으로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어판 위키페디아 사전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칭) 항목을 보고 매우 놀랐다.

내용인즉, 일본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날조된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었다. 일본어판 위키페디아 사전은 주로 일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의 일본국민들이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인식하게 되어 한일간에 심각한 영토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다케시마는 일본해의 남서부에 위치한 도서 군으로 일본, 한국 및 북한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52년 이후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일본 호칭이고, 한국·북한에서는 ‘독도(Dokdo)’, 제3국에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불린다.”라고 한다. 이것은 ‘독도는 동해상의 울릉도 동남쪽 87km지점에 위치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라고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다케시마는 원래 무인도로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최초로 실효적으로 지배한 나라는 일본이다. 1946년 연합국군총사령부가 SCAPIN(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로 독도를 일본의 시정구역에서 제외했지만 1951년 9월 조인된 샌프란시스코조약(발효는 1952년 4월)에서 일본이 포기한 지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1948년 8월13일 대한민국의 독립선언으로 미국 군정에서 독립한 한국은 1952년 1월 이승만라인을 설정하고 다케시마를 한국 측 수역에 포함한 다음, 1953년 4월부터 독도의용수비대를 자처하는 민병대를 상주시키고 실효적 지배를 시작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불법점거’라고 계속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독도’는 다른 나라와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 이것은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전으로 1946년 1월 SCAPIN 677호로 한국이 관할 통치하는 영토가 되었고,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의 관할 통치가 중단되지 않았고, 그해 4월 맥아더라인이 폐지되기 직전, 1월에 그것이 평화선으로 대체되었다’라고 수정되어야한다.

셋째, “독도는 여자섬(동도), 남자섬(서도)으로 불리는 2개의 섬으로 이루어졌고, 도쿄돔 경기장 5개 정도의 크기이다. 일본 국토지리원이 2007년 12월 발행한 다케시마 지형도에 두 섬을 ‘동도’와 ‘서도’로 표기되었다.

그래서 오키노시마쵸(隠岐の島町)는 2섬을 ‘여자섬’(동도)과 ‘남자섬’(서도)으로 수정하고, 동시에 암초와 만(灣)의 명칭을 일본식으로 정하여 2013년 6월 일본 국토지리원에 신청했다”라고 한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혹은 선점한 새로운 영토라고 하여 동도를 ‘여자섬’, 서도를 ‘남자섬’이라고 하고, 한국식 암초들의 명칭도 일본식 명칭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넷째, “다케시마는 이즈(伊豆)제도와 함께 일본강치의 주요 번식지 중 하나였다.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연간에 대량으로 포획되었다.

그래도 1950년대 50~60마리가 목격되었으나, 전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경비대가 상주하게 된 뒤 1975년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말이 있다.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의 레드 리스트에 일본강치의 ‘멸종’이 기록되어있다.

멸종이유는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이외에도 한국이 다케시마를 요새화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한국의 신문에 다케시마 주재 경비대원들이 총격으로 멸종시켰다고 보도되어졌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의 1977년도 보고서에서 한국인 연구자들조차 "최상의 보호책은 경비대가 섬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6년 동아일보는 바다사자의 생식기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정력제의 재료이기 때문에 남획되어 바다사자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라고 한다. 독도 바다사자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 조치한 후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매년 수천-수만 두씩 대량으로 포획하여 멸종시킨 것이다. 포획한 바다사자는 비료나 가죽으로 이용되거나 동물원, 서커스단에 고가로 팔리기도 했다. 전후에 50-60두가 남았는데, 한국이 멸종시켰다고 우기는 것은 넌센스다.

다섯째, “일본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알고 있었고, 1667년 마스에번사 사이토 호센이 편찬한 ‘은주시청합기’ 에는 현재의 독도가 "마스시마(松島), 울릉도가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린 것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었다. 에도시대의 다케시마는 막부의 공인 아래 울릉도에 건너갈 때 항해 목표 또는 정박지로 이용되었고, 1665년 이후에는 막부의 허가를 얻어 전복 등의 좋은 어장으로 활용했다.”라고 한다.

은주시청합기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기록되어있고, 독도의 도해면허는 처음부터 없었다. 고문헌에 ‘다케시마’ ‘마쓰시마’라는 일본식 명칭이 기록되어있다고 해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다. 여섯째,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것은 1903년, 오키도 사이고쵸 출신의 나카이 요사부로가 다케시마에 고기잡이 막사를 지고 이주해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강치와 전복, 해삼, 미역 채취를 시작한 것이 그 단서가 되었다.

1904년 9월 29일, 바다사자의 멸종을 걱정한 나카이는 신청서 ‘양코도 영토 편입 및 대여원’을 일본정부에 제출했으며, 일본해의 고도(孤島) 다케시마의 영토 편입과 대여를 내무성 외무성 농상무성의 3성에 제출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도청에 편입하는 각의 결정을 한 뒤, 내무장관 요시카와 아키마사에 의한 "내무대신훈령"으로 고시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케시마는 정식으로 일본영토가 되어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시작했다.

나카이 요우자부로는 섬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고, 또 자신의 조사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소유한 적이 없는 섬이기 때문에 향후에 크게 활용하고 싶다는 취지를 신청서에 기록했다.”라고 한다. 이것은 모두 날조된 것이다. 사실 당시 나카이는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생각했고, 한국정부에 독점권을 획득하려고 일본정부에 문의한 것이었는데, 일본정부가 러일전쟁 중이라는 혼란스런 한국의 국내외 사정 속에서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 방법을 악용하여 독도를 불법 도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일곱째,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서(庶) 11호’를 발령하여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이후 다케시마에서의 어렵은 시마네현의 허가제가 되었다. 오늘날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은 이 ‘시마네현 서11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마네현 고시만으로 국가가 국제사회에 통보하는 절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시 내용을 외국에 반드시 통보해야하는 것이 영토취득의 절대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그후 40년간 어느 나라도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계속한 것에 대해 항의한 적이 없었고, 1945년까지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의사표시 없이 일본이 지속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한다.

이런 주장은 모두 날조된 것들이다. 새로운 영토를 편입하려면 타국의 영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의 통보는 필수요건이고, 1905년 시마네현의 편입조치에 대해 1906년 대한제국이 심흥택군수의 보고를 통해 확인하고 통감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일제 강점기 36년간의 통치행위는 포츠담선언에 의거해 불법통치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과 동시에 독도도 한국영토의 일부로서 귀속되었다.

여덟째, “한국 측이 영유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고문헌이나 고지도에 등장하는 ‘우산도’이며, 1952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현재의 타케시마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실효적 지배’는 ‘주권이 행사되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그 점에서 보면 확실히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그 영역에서 계속적이고 평온하게 주권행사를 해야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일본이 항상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점거’ ‘사실상의 지배’에 해당된다.”라고 한다. 독도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매년마다 몇 번씩이나 항의하여 한국의 관할통치를 방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케시마의 현황은 한국이 계속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한국정부가 다케시마를 해양경찰청 산하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관리 하에 두고, 군대에 준하는 전투장비를 가진 한국 국가경찰 경북경찰청 독도경비대의 무장경찰관 40명, 등대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 직원 3명을 상주시키고 군사적 요새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청이 영해 해역을 상시 무장 감시하면서 일본 측의 접근을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나 어선들은 이 섬의 영해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거듭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등대, 헬기장, 레이더, 선박의 접안시설, 경비대 숙소 등을 설치하고 있다.

서도에는 다케시마의 한국영유를 주장하는 어민들이 숙소를 건설하여 주거하고 있다.”라고 한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철저히 관할 통치하고 있다. 이처럼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날조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적 야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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