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 마지막 과제, 완벽히 확증됐다..
오피니언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 마지막 과제, 완벽히 확증됐다(上)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0/11/23 19:37 수정 2020.11.23 19:39
칙령 41호 ‘석도=독도’ 대일평화조약 ‘독도’ 명칭 누락’ 진위?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독도는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합법적인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침탈을 음모했던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2가지이다. 

첫째,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40호’로 공시하여 어느 나라도 점유한 적이 없는 무주지(주인이 없는 섬)의 선점이라는 국제법의 영토취득 방법으로 독도를 일본의 새로운 영토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고 이미 대한제국의 영토였다. 대한제국은 유사이래의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1900년 10월 25일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고 관할구역으로서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지정하여 행정적으로 관할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칙령보다 5년 늦게 독도를 편입조치를 취하였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칙령41호 울도군의 관할구역인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에서 '석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고 사실을 날조한다. 

그렇다면 ‘석도’가 명쾌하게 독도라는 것이 증명되면 일본은 더 이상 깔끔하게 독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할 것이다.

둘째는 일본은 패전 후 연합국이 SCAPIN 677호로 일본을 침략한 영토에서 완전히 축출한다고 결정한 ‘포츠담선언’(1945년)으로 독도를 침략한 영토로 분류하여 일본의 관할권과 통치권을 중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독도는 일본이 불법 침략한 한일합병과 무관하게 이미 그 이전 1905년 국제법에 의거하여 정식적으로 영토로서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회복하기 위해 주일미국집정대사 윌리엄 시볼드에 접근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그 정당성을 주장했다. 

도쿄대학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한 친일적인 윌리엄 시볼드는 미 국무성을 움직여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여 대일평화조약의 미국 6차초안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독도는 칙령41호로 보더라도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한 치의 의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미국집정대사 윌리엄 시볼드가 일방적인 일본의 왜곡된 주장만을 믿고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과 다른 오류였음이 확인된다. 

미국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정책적으로 실수한 것을 시인하고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고 인정하면 독도문제는 해결된다. 

그렇다면 ‘시마네현 고시40호’가 정당하다,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논증한다.

첫째, 먼저 ‘시마네현 고시40호’의 허구성이다. 메이지정부는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에서 “우리는 내무성 비서가 신청한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의 건과 또 다른 문서를 검토한 결과, 오키 섬 서북쪽 85해리 지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위도 37°9′30″, 동경 131°55′의 섬이 다른 나라에 의해 점유된 적이 없음을 알게 됐다. 

일본인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사람이 2년 전, 강치잡이를 요청한 적이 있고, 그 후 그가 어로활동을 위한 막사를 짓고 노동자를 이주시켜 필요한 어업도구를 갖추었다. 

그가 섬의 편입과 임대를 요청한 바, 관리들이 그 섬이 어느 현에 속하는지 그리고 섬의 명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Takeshima(竹島)라고 명명하고, 지금부터 시마네현 오키섬 지방정부의 관할로 둘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을 조사하고, 그 섬에는 1903년부터 나카이 요사부로가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명확한 문서를 가지고, 국제법에 따라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5월에 그 섬이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마네현 오키섬의 지방법원 관할로 둔다. 따라서 내각회의에서 청원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했다. 

즉, 일본정부는 일본어부가 주인이 없는 섬에 이주하여 2년간 어로에 종사하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또한 편입과 대여원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일본영토로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05년 2월 22일'자로 '시마네현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의 명의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 현(시마네현)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고 하는 '시마네현고시 40호'를 고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시한 내용은 1905년 2월 24일 지방지인 산음신문에 “오키섬 북서쪽 85해리, 북위37도 9분 30초, 그리고 동경 131도 55분의 섬은 다케시마로 부른다. 현지사는 이 섬을 오키주의 재판소 관할로 둔다고 발표하였다. 

섬은 두 개의 바위섬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주변에 몇 몇 돌섬이 있고, 그리고 그 섬 사이에는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그들은 거기에 비록 풀은 자라지만, 나무는 없다.”라고 작게 보도했다. 

이상과 같이 일본정부가 독도를 합법적으로 편입하여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른 날조한 내용들이 많다. 

즉, ①실제로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한국정부로부터 어로독점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문의한 것인데, 일본정부가 신청서를 날조하여 마치 나카이가 스스로 ‘편입 및 대여원’을 신청한 것처럼 거짓을 꾸몄다. 

② 독도는 신라 우산국 시절부터 조선시대에 편찬된 신찬팔도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에서 증명하듯이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1900년 칙령 41호로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대한제국이 관할통치하는 영토였다. 

그런데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가 무주지였기에 선점하여 영토로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침략행위로서 국제법상 무효이다. 
③ 영토의 취득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일본정부가 관보 등에 영토편입을 고시해서 관련 국가들이 확인해야만이 최종적으로 일본영토로서 공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아니고 지방정부의 시마네현이 고시하였기 때문에 한국 등 관련 국가에서 편입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편입당시에 한국정부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④ 일본은 불법적인 영토침략 사실을 숨기고, 국제법의 영토취득을 위장하여 중앙정부가 각의결정하고 지방정부가 고시하고 지방지에 보도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것은 은밀히 대한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도취하려고 했던 불법적 영토 침략 행위이다. 

둘째, 독도는 역사적 영토권원에 의거한 한국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근대적 행정조치로서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대한제국 영토로서 석도(독도)를 관할 통치하였다. 

근대국제법적 조치만 보더라도 1900년의 칙령41호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던 ‘시마네현 고시40호’보다 5년이나 앞선 조치이다. 

고종황제는 '칙령 41호'로 '제1조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소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관등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하여 ‘울릉도’ 대신에 ‘울도군’를 설치하고 ‘도감’ 대신에 ‘군수’를 두어 행정관할 구역을 지정했다. 

칙령41호에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수정하고, 관할구역을 '울릉전도, 죽도, 석도'로 지정한 것은 매우 과학적인 조치였다. 

즉, ①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수정한 것은 울도군 내에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섬인즉, 죽도, 석도도 관할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로 정한 것은 울릉본섬 주변에 흙과 풀이 나있는 섬은 죽도(죽서도), 관음도 단 2개이고, 나머지는 몇몇 작은 바위들뿐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암석은 행정관할 구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 관할구역에 포함되려면, 행정적으로 관할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죽도'는 울릉본섬에서 2km정도 떨어져 있고, 실제로 가옥을 짓고 농사를 할 수 있는 넓은 평야가 있어서 반드시 행정적 관할이 필요한 곳이다. 

④ 관음도는 현재 현수교로 울릉본섬과 연결되어 걸어서 섬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적으로 울릉본섬과 가깝고 일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울릉전도' 속에 울릉본섬과 함께 포함시켜서 행정적으로 관할하였다. 

울릉도 주변 암석들은 단지 바다 수면에 떠있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 관리가 필요없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