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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비정규직은 사회적 보호대책을 원하고 있다..
오피니언

비정규직은 사회적 보호대책을 원하고 있다

이재욱 기자 입력 2020/11/24 19:22 수정 2020.11.24 19:24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소득의 양극화와 고용안정이 핵심원인이다.
비정규직법상 근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관련법 조항 시행과 관련 노사정이 국민의 관심사로 항상 대립각을 세워왔다.
비정규직 해법을 두고 노사정은 물론 정치적으로 여야간 첨예한 대립각으로 비정규직 해법은 요원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를 두고 국회에서도 정쟁으로 거치고 있을 뿐 해법을 찾기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일자리 찾기에는 최악의 고용위기에 몰려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고용 절벽의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바늘구멍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도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에서 실행과정중 공정과 평등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좌절에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임금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는 모두 공감 할 것이다. 모든것은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쉽게 쓸수 없도록 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 보다 비정규직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하는 방안은 바로 고용축소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기업들이 인건비가 적게 소용되는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끝내는 기업이 손해만 보게된다는 것을 기업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규직은 고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의 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해법중의 하나로 정규직들의 임금체계를 생산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비정규직 분포도는 대기업들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안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2006년 대비 545만7천명으로 전체임금근로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곧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저변층의 생계불안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의 차별에 따른 문제도 우선 해결 해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노동조합 구성원 자체가 정규직 중심이기 때문에 노노간부터 협의 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비정규직 보호법중 비정규직 근로자 2년 이상 계속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지만 재정이 빈약한 중소기업들은 기일 도래이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고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량 해고에 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으로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여야 구분없이 정쟁을 떠나 저변층 서민들 생계 유지와 직결되는점을 감안 비정규직법중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의무화 하든지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아무런 사후 조치 없이 장기화 되어 오고있는 이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간(2년 근무) 도래시 해고없이 계속 일 만이라도 할수 있게 해달라는 애절한 소망들이다.
최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여건이 소폭적인 개선은 되어왔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하면 임금이 절반 정도만 받고 일하며 근로복지 혜택 및 사회보험 가입률도 절반 안팎에 불과한 반쪽짜리 근로자의 처우를 받고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은 상호협의 근로자복지를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선으로 근로자 입장을 중요시하는 현명한 판단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전을 위한 총체적 대책 강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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