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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한일간 독도영유권 논쟁 마지막 과제, 이제 완벽히 확증됐..
오피니언

한일간 독도영유권 논쟁 마지막 과제, 이제 완벽히 확증됐다(下)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0/11/30 20:31 수정 2020.12.03 14:12
칙령 41호 ‘석도=독도’, 대일평화조약 ‘독도’ 명칭 누락’ 진위?

⑤ 독도는 울릉본섬에서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불면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 거주민들은 모두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독도는 당연히 울도군의 행정적 관리 대상이 되어야한다.
조선시대의 관찬문헌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를 영토로서 표기해왔고, 특히 안용복사건 때 조선조정이 우산도(독도)가 울릉도 동남쪽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
⑥ 일반적으로 동해에 '울릉도, 독도' 두 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독도를 제외하고 울릉도에는 ‘울릉도, 죽도, 관음도’ 3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울릉도에는 울릉본섬, 죽도, 관음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현재의 ‘울릉군’의 경우는 울릉도에 독도를 포함해서 '울릉본섬, 관음도, 죽도, 독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옳고, 칙령 41호의 울도군의 경우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개칭하지 하지 않고 ‘울도’군으로 개칭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칙령41호의 관할구역에 포한된 지명들은 아주 과학적으로 작명됐다고 하겠다.
⑧ ‘울릉전도(全島)’라는 말은 복수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울릉전도(울릉본섬과 관음도), 죽도, 석도(독도)”라고 구분하여 동해의 모든 섬을 관할한다고 명확히 표기했던 것이다. 
⑨ 칙령41호에서의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일본영토론자들은 칙령41호를 부정하기 위해 아무리 석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해도, 이미 선행연구에서 상당부분 규명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즉, ① 개척당시 거주민의 80%를 차지했던 전라도 출신의 거주민들이 사투리(속칭)로 돌섬을 ‘독섬’이라고 불렀고, 공문서인 칙령41호에서는 돌섬의 한지표기로 ‘석도’라고 표기했다. 
② 박병섭씨는 최근 연구에서 '일본수로부 ‘조선수로지’ 제2개판(1907) 및 ‘일본수로지’ 제6권(1911)에서 당시 한국 각지에 있는 석도(石島)의 호칭을 조사하여 7개의 석도를 조사했다. 
충청남도 비인만의 2개는 ‘도루소무’와 ‘마쿠소무’, 경기도 한강구에는 ‘도루소무’, 황해북도 대동만에는 ‘도리소무’, 전라남도 소안군도에는 ‘도토쿠소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돌섬 혹은 독섬을 한자 표기로 ‘석도(石島)’라고 했다. 
이런 관행에 따라 주로 울릉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한 전라도 사람들이 사투리로 ‘독섬’이라고 하여 칙령 제41호에서는 ;석도(石島)’라고 표기됐던 것이다. 
③ 일본 외무성 자료 ‘다케시마 어업의 변천’에 기록된 오쿠무라 료(奥村亮)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인은 랑코도(竹島)를 독섬(独島, 도쿠손)라고 말하고 있었으나, 내지인(일본인)과 대화할 때는 ‘랑코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④대다수의 전라도 출신인 울릉도 거주민에 의해 공문서에서 ‘독도(獨島)’라고 표기가 됐다. 1904년 일본 군함 니이타카(新高)호가 울릉도를 조사했을 때 “행동일지(行動日誌)”에 ‘독도(獨島)’라고 기록한다고 했다. 
⑤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 보고서, 이때의 참정대신 박제순의 지령3호에서도 ‘독도(獨島)’라고 했다. 
⑥ 1906년 3월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심흥택 군수에게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가 일본의 새로운 영토로서 편입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심 군수는 긴급으로 바로 다음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본군소속 독도(獨島)'가 일본에 의해 침탈당한 사실을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이때에 을사늑약으로 외부(외무부)는 강제로 일본에 편입되어 없어졌고, 내부(내무부)가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본군(울도군)소속 독도”가 1900년 '칙령41호'로 대한제국이 관할통치하는 섬이라고 하여 통감부에 항의했다. 
심흥택 군수가 “본군 소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울릉전도, 죽도, 석도'가 칙령41호의 관할 구역으로서, ‘석도=독도’라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다. 
셋째,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48개국의 연합국 중에 유일하게 미국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선회했는데, 미국의 잘못을 논증한다.
위에서 논증했듯이, 1900년 칙령41호에 의해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관할 통치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은밀히 각의결정으로 칙령41호(1900년)보다 5년 후인 1905년에 무주지(주인이 없는 섬)를 선점하여 일본영토가 됐다는 것이다. 
그때 시마네현의 지방정부가 ‘시마네현 고시40호’로 국내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독도와 관련되는 국가에 통고되지 않아 편입 사실을 국제적으로 어느 국가도 알지 못했다. 국제법상의 영토취득 조치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관련국가에 통고해야만이 성립된다. 통고를 하지 않으면, 일방적 조치가 되어 불법침략행위이다. 
예를 들면, 황당한 이아기이지만,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일본의 수도인 ‘도쿄(東京)를 한국영토로서 편입 조치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일본은 처음부터 독도가 한국영토인줄 알면서 영토 침탈을 목적으로 러일전쟁 중에 몰래 편입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일본의 패전으로 한국이 독립될 때 연합국측에서 SCAPIN 677호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처리하여 한국이 관할 통치했다.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에 호의적인 미국을 이용하여 한국영토로서의 법적 조치인 칙령41호(1900년)를 부정하고 ’시마네현 고시40호‘가 국제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여 독도 탈취를 시도했다. 당시 주일 미국 집정대사 윌리엄 시볼드는 독도가 본질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일본의 입장만 듣고 설득당하여 일본의 입장에 동조했다. 
당시 시볼드는 도쿄대학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박사학위 취득은 미국 6차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변경했던 시점과 일치한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마도 시볼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본의 날조된 논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영유권 문제는 원래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국가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거짓논리로 미국에 접근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주일 미국 집정대사 시볼드는 일본제국주의의 영토침략행위였던 ‘시마네현 고시40호’에 의해 편입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형식으로 일본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급기야 미 국무성의 입장이 됐다. 
미국이 일본에 적극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독도 영유권문제는 강대국의 개입으로 정치적 문제가 되고 말았다. 강대국인 미국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국가가 대립하는 냉전체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독도 영유권문제 조차도 본질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했다. 
그러나 영연방국가(영국, 호주, 뉴질랜드)들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반대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과 영연방국가는 “영토분쟁지역인 유인도는 신탁통치하고, 무인도는 영유권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독도의 영유권은 결정되지 못했다.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는 영토적 권원에 따라 한국영토로 결정되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볼드가 일본영토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한국영토로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못했다. 
미국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으로서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던 잘못된 시인하고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독도 영유권문제는 영토적 권원에 의거해 해결될 수 없는 정치적 문제가 됐다. 
첫 번째는 1905년 일본이 정치적으로 무주지 선점으로 독도 편입을 시도했고, 두 번째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이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제 정치화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정치행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그해 4월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에 SCAPIN 677호와 SCAPIN 1033호 등을 바탕으로 평화선을 선언했지만, 일방적으로 조치한 정치적 행위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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