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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與 단독 처리…野 ‘날치기’ 비난..
정치

대북전단금지법 與 단독 처리…野 ‘날치기’ 비난

뉴시스 기자 입력 2020/12/02 20:56 수정 2020.12.02 20:56
국민의힘 “김여정 말에 정부·국회 움직인 굴종적 사태”
송영길 사과 요구…국회 통과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날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위원들은 전날 외통위 법안 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데 강력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까지 단독 처리했다. 이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송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에 상임위 일방 처리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과 국회 본회의 통과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조금더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는 걸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남북관계가 큰 물꼬가 트일 것도 아니고 북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도 알수 없는데 이 법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은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대외정책 중심에 놓는게 확실한 데도 전단살포금지 같은 법을 입법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또 하나의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남북관계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전례를 만드는 것으로, 순전히 북한 눈치를 보고 가져다 바치기 위한 조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김여정과 김정은에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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