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다가올 겨울철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 집중홍보에 나섰다.
2018년 시범운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대상은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비품, 재고자산 등 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연간보험료의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최대 1억 5천만원 ▲재고자산은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또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위한 우대 혜택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수수료 인하(1.2%→0.8%),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85%→90%), 일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중복혜택가능) 등이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주택(24평 기준)의 경우에는 연평균 2만9천원으로 주택전파는 최대 7천200만원, 침수는 53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