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근대 국제법에서 영토취득 방법은 정복(전쟁), 시효(장기간 점유), 선점(무주지), 첨부(자연지형), 할양(매입)등 5종류가 있다. 1905년 일본은 독도가 ‘무주지’였기 때문에 ‘선점’으로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고대 신라 우산국시대 이래, 고려, 조선, 대한제국 시대를 거처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한국이 관할 통치해온 고유영토이다. 조선조정이 1403부터 1881년까지 섬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쇄환정책으로 울릉도를 비워서 관리했다.
그 틈을 타서 17세기 일본의 두 가문 어부가 매년 번갈아 70여 년(1625년-1693년) 동안 울릉도에 들어와 고기잡이를 했다. 부산 어부 안용복 일행이 몰래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이들을 조우하여 한일 양 국가 간에 영유권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최종적으로 1696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지방정부인 돗토리번의 보고서를 받고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독도 도해를 금지하였다. 근대시대에 들어와서 1876년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의 문호를 개방한 시점, 1877년 일본정부가 일본 전국의 지적편찬사업을 시행하면서 태정관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다.
실제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41호’로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제1조)” “구역은 울릉전도(欝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제2조)”이라고 하여 울도군을 설치하여 관할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3년 시마네현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라는 자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조선으로부터 강치잡이의 독점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문의하였다.
그런데 1869년 일본정부가 외무성 관료로 하여금 조선을 밀탐하게 하고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를 보고받았다. 이때에 외무성 관료는 “울릉도는 조선영토로서 공문서상의 명확한 기록이 있으나, 독도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보고했다.
그것을 빌미로 일본정부는 때마침 러일전쟁 중의 혼란한 시기를 이용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이 주도하여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 이론을 악용하여 몰래 영토를 편입하는 방식으로 독도 탈취를 시도했다. 우선 일본정부는 나카이를 이용하여 독도를 무주지(無住地)로 간주하고 “영토 편입과 대여 신청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각료회의에서 무주지로서 영토편입을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고시하는 것을 피하여 지방정부가 고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관보를 통해 고시하게 되면 도쿄(東京) 주재영사관을 통해 열강들이 일본의 조선침략을 비난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관련국가인 조선은 물론이고 열강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시마네현 고시40호로 지방정부에 고시하고, 지방신문에 게재하여 영토취득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할 원칙을 어기고 국제법의 구색 갖추기로 사실을 날조했다. 독도는 사실상 이미 영토로서 관리해온 한국의 고유영토였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승인 없이는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1905년 9월 러일전쟁애서 승리하고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우월권”을 인정받아 러시아의 묵인아래, 그해 11월 17일 고종황제와 총리대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사5적(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강압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다.
이듬해 1906년 2월 일본정부는 서울에 일제의 한국 통치기구인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마네현은 독도의 영토편입에 의한 영토취득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1906년 3월 28일 행정 관할기관의 책임자인 오키도사(隠岐島司)를 포함하여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사후 보고 형식으로 심흥택 울도군수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울도군수 심흥택은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 석도(石島; 독도)”를 행정담당구역으로써 관할해오던 ‘석도’(독도)가 일본에 침탈당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심 군수는 긴급으로 바로 다음날인 1906년 3월 29일 ‘울도군수(欝島郡守) 심흥택 보고서’ “본군(本郡) 소속 독도(獨島)가 외양(外洋) 100여리 밖에 있는데, 본월 초4일 진시(辰時, 오전7시~9시) 가량에 윤선(輪船) 1척이 군내 도동포(道洞浦)에 정박하였다. 일본(시마네현) 관리 일행이 군청에 와서 스스로 독도(獨島)가 이제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말했다.”
라는 사실을 울진현 관찰사(현 도지사)를 거쳐 대한제국 정부에 보고했다. 1906년 4월 29일 의정부 참정대신은 ‘지령 제3호’로 울도군수에게 “독도 영지 운운하는 설(일본 주장)은 전혀 그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라고 하여 영토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명했다. 또한 1906년 7월 13일 “황성신문”의 ‘울도군의 배치전말’에 의하면, 대한제국정부는 ‘칙령41호’로 독도가 행정적으로 관할 조치한 한국영토임을 통감부에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통감부는 내부(대한제국)에 알리어, 강원도 삼척군 관하 소재의 울릉도에 부속하는 도서(島嶼)와 군청이 처음 설치된 연월을 자세히 알리라 하였다.”
대한제국정부는 “이에 회답하여 1898년 5월 20일 울릉도감으로 설립하였다가, 1900년 10월 25일 정부 회의를 거쳐 군수를 배치하였고,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이고, 동서가 60리이고, 남북이 40리이고, 합 200여리이라고 하였다.” 즉 통감부가 칙령41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서를 가지고 답변을 요구하여 대한제국이 독도를 행정관할 구역에 포함시켜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통감부에 확인시켰다.
여기서 칙령41호의 관할구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로서, 울도군 소재지가 있는 “울릉전도(全島)”는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 200여리”이고, 울도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라는 것이다.
울릉도 본섬 주변에 섬에 흙이 있어 나무가 자라나는 곳은 ‘죽도와 관음도’ 2섬뿐이다. 여기서 울릉전도(全島)는 복수의 섬(울릉본섬과 관음도)이라는 의미로서, 관음도는 현재 현수교로 연결되어 울릉도 본섬에서 걸어서 갈수 있을 정도로 가장 근접한 섬이기 때문에 울릉본섬과 함께 “둘레 200여리”에 포함되는 섬이다.
고문헌 기록에 울릉전도(全島)에 대해 “조선지지(朝鮮地誌)”(1895년)에 “울릉도는 울진에 있으니, 둘레가 2백여리이고, 동서가 60여리, 남북이 40여리다”, 또한 “대동여지도(1861년)”와 “대동방여도”에는 “동서60여리, 남북40여리, 둘레 200여리”라고 하여 울릉도 지도에는 관음도를 포함하고 있고, 죽도와 석도(독도)는 울릉전도(울릉본섬과 관음도)와 별개의 섬으로 취급하여 제외되었다.
그런데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일본영토론자들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울릉도는 울진에 있으니, 둘레가 2백여리니 동서가 60여리오, 남북이 40여리라”라는 것처럼 독도가 없다고 하여 울도군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억지를 부린다. 일본의 이러한 날조된 논리는 칙령41호에 독도가 없다고 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근대 국제법에서 ‘무주지(無主地) 선점’ 이론으로 영토를 취득하려면 관련국가에 통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이러한 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대한제국정부가 일본의 독도침탈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만일 일본정부가 통고의무를 이행했더라면 독도가 칙령41호에 의해 한국이 관할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조선영토 침략이라는 열강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후적 조치로 그 1년 후에 몰래 울도군수에게 구두로 알림으로써 칙령41호에 의한 한국의 행정적 관할조치를 뒤늦게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는 ‘시마네현 고시40호’로 일본이 무주지 선점으로 영토편입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이 ‘칙력 41호’로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에 의한 일본의 독도 영토조치는 성립되지 못했다. 그런데 현재 일본정부는 1905년 각의결정과 내무대신의 훈령으로 시행된 ‘시마네현 고시40호’가 합법적인 영토취득 조치이기 때문에 ‘다케시마(竹島)’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또한 위에서도 논증했듯이 칙령41호의 울도군 관할구역인 <울릉전도, 죽도, 석도> 중에서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비과학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석도가 독도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