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과 더불어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본회의 이후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해 정회할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한 전원위원회를 일정에 따라 하든지 한 후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전원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상정될 때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의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상황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확신한다”며 “그래서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며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아닌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또 “어제의 참담한 날치기, 입법 사기로 대표되는 법치, 민주주의, 의회주의 파괴의 정점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이 사태가 문 대통령의 공수처법 통과를 바란다는 ‘오더’에 따라 착착 군사 작전 하듯 진행되고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안하무인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