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국민의힘,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정치

국민의힘,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뉴시스 기자 입력 2020/12/09 20:38 수정 2020.12.09 20:40
공수처법 상정 시점부터 첫 주자는 ‘울산 사건’ 김기현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동료의원들을 격려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동료의원들을 격려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과 더불어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본회의 이후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해 정회할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한 전원위원회를 일정에 따라 하든지 한 후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전원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상정될 때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의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상황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확신한다”며 “그래서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며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아닌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또 “어제의 참담한 날치기, 입법 사기로 대표되는 법치, 민주주의, 의회주의 파괴의 정점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이 사태가 문 대통령의 공수처법 통과를 바란다는 ‘오더’에 따라 착착 군사 작전 하듯 진행되고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안하무인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