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일본은 “독도 강치를 한국이 ..
오피니언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일본은 “독도 강치를 한국이 멸종시켰다”고 한다(上)

최창근 교수 기자 입력 2020/12/14 17:07 수정 2020.12.14 17:08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지금의 독도는 괭이갈매기들이 사는 섬이 되었지만, 원래 독도는 무인도로서 강치가 서식하는 섬이었다. 독도의 강치를 보호하는 것이 독도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몰래 들어가 독도 강치를 멸절시켜서 생태계를 파괴했다. 국제법상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양국 접경지대에 있는 시파단 섬과 리기탄 섬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02년 12월 멸종위기의 바다거북이를 복원시킨 말레이시아에게 영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국가보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국가에게 영유권을 인정해준 판례이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키피디아(일본판)”에는 한국이 독도 강치를 멸절시켰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독도는 이즈(伊豆)제도와 나란히 ‘일본강치’(Zalophus californianus japonicus)의 주요 번식지이다. 강치는 독도의 해식동굴에 살고 있었다.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연간에 대량 포획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950년대에 50~60두가 목격된 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여 경비대가 상주한 후 1975년을 마지막으로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의 레드 리스트에 ‘멸종’되었다고 기록되었다.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요새화한 것도 멸절 요인이다. 


1970년대 한국의 신문은 다케시마 주재의 ‘경비대원들이 총격으로 멸절시켰다’고 보도하였고,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1977년 보고서에 한국인 연구자들조차도 ‘최상의 보호책은 경비대를 섬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했고, 1976년 동아일보는 바다사자 생식기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정력제였기 때문에 남획으로 바다사자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독도 강치가 멸절된 원인은 바로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이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연간에 대량으로 포획”했기 때문이다. 
  독도는 2개의 큰 암석으로 이루어져있고 울릉도 동남쪽 87.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고대 우산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불법 통치시대였던 일제 강점기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관리되어왔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는 칙령41호로 행정 관할구역에 포함시켜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영토로서 관할 통치했다. 


그런데 일본은 러일전쟁 중의 혼란한 틈을 타고 근대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이론을 악용하여 1905년 2월 독도를 “주인없는 섬”이라고 하여 일본영토로서 편입을 도모했다. 그러나 일본은 중앙정부가 고시 등으로 외국에 통고해야하는 의무사항을 어기고, 국제법의 영토취득의 합법성을 위장하여 사기적으로 지방정부인 ‘시마네현 고시40호’로 몰래 편입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1905년 11월 강압적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이를 바탕으로 1906년 2월 서울에 일제의 한국 통치기구인 통감부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독도 침략사실을 열강들에게 직접 알릴 방법이 없었다. 
1906년 3월 시마네현은 이를 악용하여 독도를 편입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울릉도의 심흥택 군수를 방문하여 강압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심흥택 군수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바로 이튿날 울진현 관찰사를 통해 대한제국정부에 보고했다. 


대한제국정부는 통감부에 대해 독도가 칙령41호에 의해 한국이 관할 통치하는 영토라는 사실을 알리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항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 4월 시마네현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허가제로 하였고, 그해 6월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대표로 죽도어렵합자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강치잡이를 시작했다. 


이처럼 통감부는 대한제국정부로부터 독도가 칙령41호에 의해 한국이 관할통치해온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특별한 조치없이 묵살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적 영토 침략 행위이다. 
시마네현이 죽도어렵합자회사에게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허가하였기 때문에 독도 강치가 마구잡이식으로 남획되어 멸절상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국제법적으로 관련국가에 통고해야하는 의무사항을 어기고 지방정부가 은밀한 방법으로 독도를 편입한 것도 합법적인 조치라고 날조하고 있고, 또한 시마네현이 죽도어렵합자회사에 강치잡이를 허가하여 독도 강치가 멸절시킨 것조차도 독도를 영토로서 실효적으로 경영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총무과 문서과장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는 1965년 『시마네현 죽도의 신 연구』(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를 저술하여 일본이 강치를 멸절시키는 전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다무라는 일본이 독도의 강치를 멸절시킨 것이 마치 일본이 영토로서 독도를 경영한 증거라고 하여 연간 남획한 개체수를 일일이 수치로 장황하게 서술했다. 
  죽도어렵합자회사 대표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오키(隠岐)도청에 제출한 강치잡이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1905년 불법적으로 죽도를 편입한 직후 시마네현의 정관에 매년 강치 포획수에 대해 “수컷 500두 이내, 암컷 50두 이내, 새끼 50두 이내 총 600두 이내”를 포획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규정상으로는 암컷과 새끼의 포획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으로 포획량을 유지함으로써, 독도에서 지속적으로 강치 포획을 예상하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1906년 수컷 663두, 암컷 415두, 새끼 307두 등 총 1,385두를 포획하였다고 했지만, 회사측 기록으로는 수컷 488두, 암컷 829두, 새끼 602두로 총 1,919두를 포획하였다. 


이처럼 시마네현의 규정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암컷과 새끼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모조리 남획했던 것이다. 
결국 1907년 시마네현은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치잡이를 확장하여 수컷 700두, 암컷 500두, 새끼 300두 등 총 1,500두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도어렵합자회사는 1907년 1,689두, 1908년에는 1,660두를 포획했다. 그러나 1908년의 경우, 회사측의 기록으로 보면, 수컷 273두, 암컷 1,285두, 어린새끼 123두, 젖먹이 새끼 37두, 태아 새끼 173두로 총 1,891두를 포획했던 것이다. 
특히 암컷 1,285두 중에는 임신한 암컷이 173두, 젖먹이새끼도 37두도 포함되어있었다.


 일본이 암컷과 새끼를 마구잡이식으로 포획한 것은 독도의 강치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또한 ‘사이고마치(西郷町) 행정사무소’의 기록에 따르면, 1908년 1,680두(종사자 27인), 1909년 1,153두(23명), 1910년 679두(18명), 1911년 796두(23명)가 포획되었다. 
그 결과, 1906년~1908년 사이에는 매년 1,600~1,900두가 포획되었으나, 1909년~1911년 사이에는 매년 격감하여 1,200-800두가 되었다. 
죽도어렵합자회사 대표 나카이 요사부로는 매년 강치 포획수가 줄고 이익도 줄어들어 1909년부터는 쿠릴열도에서 강치, 랏코, 오토세이 포획으로 사업장소를 옮겼다. 
한편 독도에서도 여전히 강치포획이 계속되었는데, 매년 1916년-1917년에 200-300두, 1928년-1929년에 100두정도로 포획 량이 급감하였다. 기존에 강치가 다량으로 포획되었을 때는 그것으로 주로 가죽과 기름을 채취했다. 
그런데 1933년 8두, 1934년 19두, 1935년–39년 30두씩, 1940년-41년에는 각각 19두씩 포획되었다. 1933년 – 1941년 사이 강치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강치를 생포하여 동물원과 서커스단에 팔았다. 1935년경에는 연간 20-50두까지 개체수가 줄어들어 키노시다(木下) 서커스단, 야노(矢野) 서커스단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일본은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상태에서 강치포획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지만 전쟁으로 강치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거의 멸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위키페디아(일본판)에 따르면, 1905년 일본이 처음 강치를 잡기 시작했을 때는 연간 어림잡아 1300-2000두를 포획할 정도로 개체수가 아주 많았다. 1904년-1911년까지 약 8년간 14,000두가 포획되었으나, 1905년-1930년 사이에 남획되어 개체수와 포획수 모두 감소되었다. 이렇게 볼 때, 독도의 강치를 멸절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