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폐기물중간처리 업체의 불.탈법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만 내릴 뿐이어서 문제의 업체는 불.탈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방도로 터널 위에 수십만톤의 재활용 골재를 가파르게 쌓아놓아 도로로 무너져내릴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터널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본사가 대구인 D사는 경북도 칠곡군 가산면에 공장을 두고 폐콘크리트 등을 처리해 재활용(순환) 골재를 만들고 있는데, 지난 7월 제조시설을 짓겠다고 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착공계도 제출하지 않고 부지를 성토한다며 재활용 골재를 쌓기 시작했다.
법 위반이어서 칠곡군은 경찰에 고발했지만, 업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쌓아서 현재는 수십만톤에 이르는 등 거의 산봉우리를 방불케 하고 있다.
제조시설을 짓기 위해 일부 성토하겠다는 당초 개발행위허가 내용과도 달랐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산림과 농지 등도 무단으로 훼손하고 침범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불.탈법이 난무한 상황이다.
더구나, 재활용 골재를 수십만톤이나 쌓아논 곳은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왕복4차선이 지나는 터널 위쪽인데다, 골재를 산봉우리처럼 가파르게 쌓아놓아 도로 쪽으로 자재들이 무너져내리거나 떨어질 경우 지나다니는 차량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위험한 실정이다.
또 터널 위쪽에 수십만톤의 자재들이 쌓여있는 상황이어서 터널의 안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칠곡군은 “해당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업체가 불.탈법을 지속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고발이나 명령만 내리면 되냐”며,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아니라면 “업무중지나 허가취소 등 강력하게 업체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인근에 순환(재활용)골재를 모래로 만들 수 있는 설비가 최근에야 준공돼 다소 늦어진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자재를 (모래로 만들어) 조속히 반출시키겠다(원상복구)”고 답변했다.
한편 칠곡경찰서는 해당 업체가 이미 다수의 고소.고발사건이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칠곡군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