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복합민원과 관련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복합민원 사전 상담예약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복합적인 민원검토 및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 부재로 민원처리를 못하거나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영양군은 민원신청이 많은 4종(건축, 개발행위, 옥외광고물, 위생)의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21일에 군 홈페이지에 사전상담 예약창구도 개설하였다.
신청은 종합민원과 방문 또는 전화(054-680-6760)로도 가능하며 접수 후 상담일정 및 장소를 조율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문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