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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독도가 韓영토 라고 표기한 첫 日측 고문헌 “은주시청합기..
오피니언

독도가 韓영토 라고 표기한 첫 日측 고문헌 “은주시청합기” 죽도문제연구회(시모조 마사오)가 날조하다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0/12/28 18:15 수정 2020.12.28 18:18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한국측과 일본측의 공신력 있는 관찬 고문헌에는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모두 한국영토라고 표기되어 있다. 일본측 사찬문헌 중에 지극히 일부는 극우성향의 집필자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잘못 기술한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일본측의 관찬 고문헌에는 모두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표기되어있다.

일본의 관찬문헌 중에 독도가 등장하는 최초의 고문헌은 1667년 돗토리번 번사(藩士)사이토 호센(斎藤豊仙)이 집필한 『은주시청합기(隠州視聴合記)』(국대기 国代記)이다. 『은주시청합기』는 ‘은주(隱州; 지금의 오키도)에서 보고 들은 것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는 “은주는 북해(오늘날 일본해, 한국식 동해)중에 있는데, 오키도라고 한다. 술해(戌亥; 북서쪽) 사이를 1박2일을 가면 송도(松島; 독도)가 있고, 또 1일(낮; 12시간)을 가면 죽도(竹島 ; 울릉도)가 있다.”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고, 이 섬(특히 울릉도)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 운주(雲州)에서 오키(隠州)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서북(乾)쪽 영토는 ‘이 주(此州)’를 경계로 삼는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위의 ‘은주시청합기’를 분석하면 독도 영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사이토 호센은 번사인데, 여기서 ‘번사(藩士)’라는 말은 “에도시대에 각 번(藩)에 종사하는 무사나 구성원”을 가리킨다. 사이토 호센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지방행정청이었던 돗토리번의 무사였고, 돗토리번 무사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기술한 것은 그 시대의 돗토리번 사람들의 영역(영토)인식이었다.

사이토 호센이 “이 두 섬(울릉도와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다.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 운주(雲州)에서 오키(隠州)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서북(乾)쪽 영토는 ‘이 주(此州)’를 경계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오키도에서 일본의 본토인 운주가 보이기 때문에 오키섬을 일본영토의 끝이라고 했고, 무인도인 두 섬(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선의 본토가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의 끝이라고 하여 그 사이의 바다를 양국의 경계지역이라고 명확히 기록했다. 은주(隱州)를 나타내는 ‘이주(此州)’라는 말에 대해, “고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일본에서도 중국식 율령제를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 구분으로 주(州)라고 쓰고, ‘국(國)’이라고 읽기도 했다.

사전(일본판 위키피데아)적 용어로 “본래 주(州)는 ①‘중주’(中州; 강으로 둘러싸인 육지[武州, 甲州, 越州, 筑州, 野州, 上州]), ②‘대주’(大州;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欧州, 豪州, 亜州, 米州등]), ③‘행정구역’으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④“한문에서는 집락(集落)을 만들 정도로 큰 것을 주(州)라고 하고, 그것보다 적은 경우는 섬(島)이라고 구분해서 사용한다.” 따라서 ‘이주(此州)’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 아니고, 행정구역의 명칭으로써 ‘은주(隱州)를 가리켰다. “사람이 살지 않는 울릉도, 독도”는, 백두산이 산의 명칭이고, 두만강이 강의 명칭인 것처럼, 섬의 명칭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행정구역의 명칭을 가리키는 “이주(此州)”가 될 수 없다.

“술해(戌亥; 북서쪽) 사이를 1박2일을 가면 송도(松島; 독도)가 있고, 또 1일(낮; 12시간)을 가면 죽도(竹島 ; 울릉도)가 있다.”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다.”라고 한 것처럼,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함께 나열적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영역으로써, 두 섬 모두 조선영토로 인식되었다. 은주시청합기』는 1667년에 집필되었는데, 1667년을 전후하여 돗토리번 사람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라고 인식하였다.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의 사람들이 1625년부터 1696년까지 매년 번갈아 막부로부터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받아 울릉도에 도해하여 울릉도의 물산을 수탈하였다. 마침 1692년 안용복이 울릉도에 도항하였을 때 일본인들을 조우하여 양측이 서로 자국의 영토라고 하여 영유권 분쟁을 일으켰다.

이때에 1695년 12월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막부에 알렸고, 1696년 1월 막부는 돗토리번의 보고서를 받고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여 일본어부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도해를 금지시켰다. 이를 보더라도 돗토리번의 번사 사이토 호센은 『은주시청합기』에서 “사람이 살지 않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다.

1779년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제작하여 지도의 표면에 『은주시청합기』의 인식을 바탕으로 “고려를 보는 것은 마치 운주(雲州)에서 오키(隠州)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기록하였다.

즉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는 한반도의 남부 부산지역과 대마도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이들은 모두 조선영토로서 인식되었다. 막부가 1696년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없이 울릉도 도해 금지 이후 83년을 지난 시점에 제작된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그려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도이다.  

이처럼 『은주시청합기』에 등장하는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조선영토로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이 설치한 ‘죽도문제연구회(시모조 마사오)’는 『은주시청합기』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시모조 마사오의 『은주시청합기』 날조방식을 보면 아주 흥미롭다.첫째, 시모조는 상기의 대해 다음과 같이 날조했다. 즉, “한문으로 쓰여진 『은주시청합기』(국대기 国代記)에는 사이토 호센이 ‘이주(此州)’를 경계로 삼는다고 했을 때, (조선이 보이는) 이주(此州)가 경계가 된다, 라고 읽어야한다.”라고 하여 오키도에서는 조선을 볼 수 없고 “울릉도에서 고려를 불 수 있기 때문에 ‘이주(此州)’가 가리키는 것은 ‘울릉도’이다.”라고 했다.

시모조는 이처럼 전혀 설득력이 없는 비과학적인 논리로 『은주시청합기』를 날조하였다. 둘째, 상기의 대해 다음과 같이 날조했다. 즉 시모조는 “한문표현으로 ‘이 주(此州)’는 “한문을 읽을 때, 한자 특유의 읽는 방법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설문해자(説文解字)』라는 책에 ‘수중에 있는 것을 주(州)라고 말한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주(州)’에는 섬(島)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여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주(州)’를 함부로 의미를 추가하여 자의적으로 ‘섬(島)’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주(州)’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주(此州)’는 오키도(隱州)를 가리킨다. 또한 시모조는 “이수광은 『지봉류설』에서 일본의 일개 주(一州)가 일개 국(一国)을 이룬다”라고 했고, “이익도 『성호사설』에서 울릉도를 ‘일개 주(一州)’로 표현했다. 한문에서 주(州)와 주(洲)는 같은 말이고, 주(州)에는 섬(島)의 의미도 포함되어있다.”라고 하여 『은주시청합기』의 ‘이주(此州)’는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주(州)에는 섬(島)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주(州)보다 작은 것을 섬(島)이라고 한다. 또한 『성호사설』에서 울릉도를 ‘일개 주(一州)’라고 말한 것은 단지 고대시대에 울릉도에 우산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시모조는 상기의 대해 다음과 같이 날조하고 있다. 즉, 시모조는 “나가쿠보 세키수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 울릉도 옆에 ‘고려가 보이는 것은 마치 운주(雲州)에서 오키(隠州)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것은 『은주시청합기』를 인용하여 울릉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했다.”라고 논리를 날조했다.

사실 『은주시청합기』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표기되었다. 넷째, 시모조는 “『은주시청합기』편찬 전년(1666년)에 울릉도를 건너간 오야(大谷)가문의 배가 조선의 장기에 표착했을 때 조선정부가 정중하게 송환해주었다. 에도막부는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했다”라고 하여 조선이 표착민을 정중하게 일본에 송환해주었다는 것은 조선정부가 울릉도를 일본영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또한 만일 막부가 1696년 1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했다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어부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섯째, 시모조는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분쟁을 해결하여 일개 주(一州; 欝陵島)를 회복하였고,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은 울릉도를 ‘이주(此州)’라고 표현한 것은 한문적 소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런데 오히려 『은주시청합기』를 올바르게 해석한 ‘신용하교수와 이케우치(池内)’에 대해 “한문적 소양이 부족하여 ‘이주(此州)’를 오키도라고 해석했다”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시모조가 독도영유권을 날조하는 바탕에는 한국이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감정으로 연구한다.” “독도연구에서 역사적 사실보다는 역사 인식을 우선한다.”라고 하여 오히려 한국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시모조가 일본극우의 제국주의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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