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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18세기 독도, 日영토 증거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라고 ..
오피니언

18세기 독도, 日영토 증거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라고 죽도문제연구회(시모조 마사오)가 날조하다 (上)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1/04 17:26 수정 2021.01.04 17:27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명백하다. 그런데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증거로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46년판)를 게재하고 있다. 또한 위키페디아 인터넷사전(일본판)에서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長久保赤水”)는 “현재 한일간에 영유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다케시마(竹島)가 당시 명칭으로 송도(松島)라고 기술되어있고, 일본에서는 일본영유권의 증거자료로서 자주 인용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안용복 사건(1693-1696년)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정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일본 막부가 1696년 돗토리(鳥取)번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고 조선영토’라는 것을 확인하고 독도, 울릉도에 도해한 일본어민들에게 울릉도 도해면허를 취소하고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또한 1836년 하치에몽(八右衛門)사건으로 하치에몽이라는 자가 불법으로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도해했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고, 이듬해 1837년 제2차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내려졌다. 
이처럼 막부가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1905년 러일전쟁 직전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여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해왔다. 이렇게 볼 때, 일본외무성이 게시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46년; 메이지대학 도서관 소장)’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일본정부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46년)가 역사적으로 일본영토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에 대해 검토해보자. 
첫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46년판)에는 일본지도로서, 일본열도와 함께 동해바다에 위치한 ‘대마도, 부산의 일부, 울릉도, 독도’가 경위도선과 함께 일본영토와 동일하게 채색되어 그려져 있다. 
일본영토론자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지도에 일본영토와 같이 경위도선과 함께 채색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영토로서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같이 그려진 ‘부산’까지도 일본영토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 그려진 울릉도와 독도는 반드시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그려진 것이 아니다.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조선영토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관심대상의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 울릉도 바로 옆에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隠州)라고 하여 ”울릉도에서 고려가 보이고, 역시(또한) 운주에서 온슈(오키)가 보인다“라고 쓰여져 있다. 


이 내용은 1667년 마쓰에번(松江藩)번사(藩士)인 사이토호센(齋藤豊仙)이 쓴 『은주시청합기(隠州視聽合紀)』와 같은 것으로써, ‘고려의 영토인 울릉도, 운주(雲州)의 영토인 은주(隠州)’라고 하는 영유인식을 표기한 것이다. 
사이토 호센이 오키도(隠岐島=隠州)의 대관(郡代;지금의 군수)으로서 직접 오키를 다스릴 때 『은주시청합기』를 저술하였기 때문에 오키의 사정에 대해 정통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오키를 일본영토의 서북쪽 경계라고 표기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1695년 막부에 보낸 돗토리번 답변서를 보면, 돗토리번 소속의 호키(伯耆)국과 이나바(因幡)국 사람들이 오키를 거쳐 울릉도에 도해하였을 때,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가 어떤 성격의 지도인지, 독도 영유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지도의 제작 배경에 대해,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는 나가쿠보 세케스이(長久保赤水)가 20년 동안 고증을 거친 일본지도로서, 1778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초판으로 1779년 오사카에서 발행하여 일본전역에 널리 보급된 것이다. 


세키스이는 한학자, 지리학자로서 1777년 미토번 제6대 번주 도쿠가와 하루모리(徳川治保)의 학문적 스승인 시강(侍講)으로 발탁되어 1761년 45세에 처음으로 지도제작을 시작했다. 1768년 일본지도인 「개제 부상(일본) 분리도(改製扶桑分里図)」를 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775년  울릉도·독도가 일본영토로 표시된 ‘신각(新刻)일본여지노정전도’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둘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막부 관허(官許) 여부에 대해, 세키스이는 ‘신각(新刻)일본여지노정전도’(1775년)의 오류를 수정하여 1778년 막부로부터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라는 이름으로 울릉도·독도를 일본영토로 채색하지 않고 경위선 밖에 그려서 관허를 받았다. 1779년 관허를 받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당시로서는 경의적으로 정확한 일본지도이었기 때문에 오사키에서 대량으로 간행하여 막부로부터 엄중하게 관리되면서 전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셋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종류에 대해, 현재까지 발굴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는 메이지 초기까지 100년간 3가지 유형의 총 13판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1) 대량으로 보급되기 이전에 '신각(新刻)일본여지노정전도'와 막부 관허를 받기 위해 제작된 1778년판의 2종류가 있었다. 
(2)막부의 관허를 받아 정식으로 발행하여 널리 보급한 것으로 ❶1779년판(‘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관허 초판), ❷1791년판(관허 2판), ❸1811년판(관허 3판), ❹1833년판(관허 4판), ❺1840년판(관허 5판, 최종판)등의 총 5종류이고, 채색된 일본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경위도선 밖에 그려졌다. 


(3)세키스이 사후에 막부의 관허를 받지 않고 복제된 것으로 ❶1844년판(복제판), ❷1846년판(복제판, 1846년판인지도 불분명), ❸1852년판(「증정 대일본국군여지노정전도(增訂 大日本國郡輿地路程全圖)」(스즈키 키엔(鈴木驥園) 증정(增訂)), ❹1862년판(복제판), ❺1865년판(복제판), ❻1871년판(1852년판 재각(再刻)등 6종류이고, 흰색, 갈색, 황색, 청색으로 채색된 일본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까지도 경위도선이 그려졌다. 그런데 세키스이(1717년-1801년)가 생전에 제작된 것은 1판과 2판뿐이고, 나머지 지도들은 지도의 편집자가 후세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내용을 확장한 것들이다. 
따라서 세키스이가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제작당시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을 확인하려면 1779년판과 1791판과 같이 막부의 관허를 받은 지도만이 효력을 갖는다. 


넷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가치 면에서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일본지도로서 17세기 이시카와 토모노부(石川流宣)가 제작한 ‘일본해산조륙도(日本海山潮陸図)’가 약90년간 유포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런데 토모노부의 지도는 장식성이 강하고 형태가 왜곡되어 정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세키스이가 이를 보완하여 1779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여 일본지도의 주류를 차지했다. 이노 타다타카(伊能忠敬)가 1821년 세키스이 지도의 부정확했던 연안부를 실측으로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図)’를 간행하여 막부에 헌납했으나 일반에게 공개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는 메이지 초기까지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3대지도 중에서도 에도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일본지도였다. 참고로 ‘대일본연해여지전도’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보완하여 해안부를 실측하여 그린 일본지도이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라면 반드시 표기되어있어야한다. 
그런데 필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일 일본영토로서 표기가 되어있었더라면 시모조가 아직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섯째,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제1판과 제2판은 세키스이의 생전에 제작된 것이고, 초판부터 제5판인 1840년판까지는 관허를 받은 것으로 1779년판의 초판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세키스이 사후에 막부의 관허 없이 1844년판 이후의 복제판들은 후세의 지도제작자들이 막부의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 인식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정보와 영토인식을 추가하여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을 위한 증거자료로서는 가치가 없다. 


일본외무성이 게시한 1846년판과 같은 복제판에는 울릉도와 독도, 부산까지 경위도선을 그리고 채색까지 하여 일본영토처럼 표기되어있지만, 사실상 독도 영유권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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