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아동보호와 권리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에 적극 나섰다.
이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개정(20. 10월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정책의 방향이 아동이익 최우선 반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제대응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현재 7개 시·군 16명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 33명 늘려, 23개 시·군 49명 근무로 확대 배치하며, 아동보호전문요원은 현재 13개 시·군 18명에서 → 19개 시·군 24명으로 확대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경북경찰청, 경북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으로 확대 ·구성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 촘촘한 지역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1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에서는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최선책이라는데 공감하며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위기의심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후속조치로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APO(학대예방경찰관)의 협조체계 공고화를 위한 권역별 합동 간담회를 추진하는 동시에 학대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시·군 읍면동 직원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1월 8일부터 3개월간 양육환경 조사에 착수한다.
이 조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결석아동 및 아동수당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