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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18세기 독도, 日영토 증거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라고 ..
오피니언

18세기 독도, 日영토 증거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라고 죽도문제연구회(시모조 마사오)가 날조하다 (下)

최창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1/12 16:17 수정 2021.01.12 16:19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여섯째, 일본열도의 본섬에서 이도(離島)까지의 거리표시에 대해, 막부의 관허를 받은 1779년판의 초판에는 본섬에서 ‘이도’까지의 거리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후세에 세키스이가 제작한 원판 지도에 정보를 추가하여 일본영토에 한해 본섬에서 ‘이도’까지의 거리를 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1844년판 이후 막부의 관허가 없었던 복제판에서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는 거리표기를 하지 않다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까지 경위도를 그려서 채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본영토로서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일곱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 일본영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이유는 안용복 사건(1693-1696년)으로 1696년 1월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할 때까지 분쟁지역이었기 때문에 단지 일본인들의 관심지역이었지만, 일본영토라고 표시한 것은 아니다.


여덟째, 막부의 관허를 받은 1779년판의 초판 때부터 1840년판의 최종판 때까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그려졌다. 그래서 동시대를 살았던 지도제작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도 1785년 『삼국통람여도설』을 발행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와 동일한 노란색으로 채색하였다. 그러나 1806년 제작된 ‘화이일람도(華夷一覽圖)’와 같이 막부의 영토인식과는 달리,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표기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와 동일한 적색으로 채색하여 명확하게 일본영토라고 표기하였다. 


또한 제작연도로 볼 때,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사후에 그의 지도를 복제한 ‘아세아소동양도(亞細亞小東洋圖, 1857)’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일본영토로 표기하였다. 이를 볼 때, 막부의 관허를 받은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기되었고, 관허를 받지 않은 지도들은 1844년판 이후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복제판처럼 함부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표기하는 지도를 그렸다. 이들은 모두 독도의 영유권을 판가름하는 지도로서의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이처럼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1779년판의 초판과 1791년판의 제2판만이 생전에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영토지도로서 증거능력을 갖는다. 그런데, 죽도문제연구회(시모조 마사오)는 ‘활동보고서’에서 모든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라고 하여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다. 시모조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거자료를 모두 부정한다. 


시모조의 날조방식은 크게 3가지 패턴이 있다. ①아무런 논증없이 이미 자신이 모든 입증을 완성한 것처럼 논법을 날조하여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날조하여 전체를 부정한다. ②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료를 갖고 와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날조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내린다. ③일부만 관련이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마치 전체가 모두 동일한 것처럼 날조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내린다.


  첫째, 시모조는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의 수원시에서 "울릉도 독도 고지도 순회전"이 개최되고 있는데, 독도박물관 주최의 순회전에는 독도가 그려진 고지도는 하나도 없고 사진들뿐이다. 독도박물관 전시물에도 다케시마(竹島)를 한국령으로 표시한 자료는 없다. 
이것이 다케시마문제 전문기관인 독도박물관의 실체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에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는 사료는 한 개도 없다고 날조했다.


  둘째, 시모조는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그린 것은 울릉도와 다케시마(독도)를 ‘우리(일본)의 판도(版図)’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경위도’와 채색의 유무는 영유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날조했다. 그렇다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 일본열도 이외의 동해상에 경위도와 채색이 없이 그려진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이고, 부산까지도 일본영토란 말인가?


  셋째, 시모조는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1791년 75세에) 미토번(水戸藩)의 번사로서 『대일본사』「지리지」 편찬사업에 참가하여 「오키국(隠岐国)조)」에 ‘이미 죽도(竹島)라고 하고 송도(松島)라고 한다. 우리 판도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막부가 1696년의 안용복사건과 1837년의 하치에몽사건 때 2차례에 걸쳐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고,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조선국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도 알렸다. 
그런데 세키스이가 『대일본사』를 편찬할 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기록했다고 일본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세키스이는 1775년판의 ‘신각 일본여지노정전도’를 제작하였을 때 울릉도와 독도에 경위도와 채색을 넣어 일본영토로 표기했기 때문에 막부의 관허를 얻지 못했다. 이를 수정하여 1778년판을 제작하여 독도와 울릉도에 경위도와 채색을 없애고 막부의 관허를 받았던 것이다. 세키스이는 사적인 견해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막부의 관허가 필요한 공식적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제작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하였다.


  넷째, 시모조는 “세키스이가 『대일본사』를 집필할 때 울릉도(죽도)를 "우리(일본) 판도"라고 했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그렸다. 또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은주시청합기』를 참고하여 그렸기 때문에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此州)를 한계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주(此州)”가 바로 ‘울릉도’이라고 날조했다. 


연도순으로 보면, ‘은주시청합기’(1667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1871년), 『대일본사』(1791년)순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출간된 『은주시청합기』의 울릉도 독도 인식이 다른 것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시모조는 연대순과 관계없이 비과학(논리)적으로 함부로 『대일본사』(1791년)에서 세키스이가 “울릉도를 일본의 영지”라고 했기 때문에 『은주시청합기』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도 모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취급하였다고 날조했다. 


그러나 『은주시청합기』에서 “일본의 서북경계는 이 주(此州)”라고 하여 ‘오키도’를 한계로 삼았다. 또한 막부의 관허를 받은 제1판과 제2판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도 막부의 인식에 따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기한 것이다.


  다섯째, 시모조는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은주시청합기』의 ‘이 주(此州)’를 ‘울릉도’라고 주장해왔는데, 근래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가 기발한 논리를 만들어 ‘이 주(此州)’를 ‘오키도’라고 왜곡함으로써 한국이 ‘이 주’를 ‘오키도’라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케우치 씨는 해석상 오류를 범했다.”라고 날조했다. 
한국측은 『은주시청합기』에서 말하는 “일본의 서북한계는 울릉도”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여섯째, 시모조는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이 ‘일본의 건(乾; 서북쪽)의 경계를 죽도(울릉도)로 정한 이유는, 사이토 호센이 은주(오키도)의 위치를 설명할 때 오키도를 기점으로 동서남북의 방사선 방향으로 연장하여 도달하는 곳을 일본영역으로 삼고, 그 거리와 함께 표기해서 오키도의 위치를 명확히 하려 했다.”라고 날조했다. 


하지만, 사이토 호센은 단지 오키도의 위치에 대해 “사이고(西郷)에서 남쪽으로 운슈(雲州) 미호노세키(美穂関; 島根県 八束郡에 속함)까지 35리, 남동쪽(辰巳)으로 하쿠슈(伯州) 아카사키우라(赤崎浦)까지 40리, 더 이상은 일본의 영지가 없으므로 자(子)에서 묘(卯)까지는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사이토 호센은 “일본영토의 한계에 대해서는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라고 기술했던 것이다. 


시모조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표기되어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은주시청합기』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시모조의 오류는 『은주시청합기』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게 날조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모조는 “1905년 일본이 무주지였던 다케시마를 합법적으로 편입하여 일본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1952년 ‘이승만라인’을 선언하여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영토침략이라 하고,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영토의 재침략이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의 영토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한다”고 하여 ‘다케시마’는 합법적인 일본영토라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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