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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도청공무직노조 간 임금교섭 결렬..
경북

경북도·도청공무직노조 간 임금교섭 결렬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01/13 19:54 수정 2021.01.13 19:55
노조 ‘호봉제’ 지속 주장

경북도는 지난해 도청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자체교섭 10차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당사자 간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공무직노조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호봉제’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경북도는 초임수준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호봉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2019년 임금협약으로 임금이 6.5% 인상됐고, 연이어 6.12%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경북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북도의 공무직 초임은 17개 광역 시·도 중 최고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저연차 공무직의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실시는 어렵다는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경북도 2019년 공무직 초임연봉은 ‘가’군(행정보조, 단순노무) 30,476천원, ‘나’군(도로보수) 32,480천원, ‘다’군(전기, 기계 등) 33,887천원, ‘라’군(농기계관리 등) 36,5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복지포인트(연90만원+α),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장근로수당, 연가보상비는 미포함 된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 3종 세트(복지포인트 40만원, 명절휴가비 80~10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를 제시하나, 경북도는 복지포인트 90만원+α, 명절휴가비 15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30만원, 장기재직휴가, 육아휴직 3년, 휴양시설 이용, 해외선진지 견학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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