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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日의 독도 영유권 날조 : ‘시마네현 고시40호’가 합법..
오피니언

日의 독도 영유권 날조 : ‘시마네현 고시40호’가 합법하다? 죽도문제연구회(시모조 마사오)가 날조하다 (上)

최창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1/18 15:45 수정 2021.01.18 15:47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최근에도 여전히 일본은 일본제국주의가 침탈했던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날조했다. 


특히 시마네현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극우단체인 ‘죽도문제연구회’(좌장 시모조 마사오)는 ‘web죽도문제연구소’에 <실사구시 : 일한 양국의 가시, 죽도(독도)문제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연재하여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영토적 권원들을 모두 부정했다. 


시모조는 <제58회 논고(2019년8월7일)>에서 “일본이 무주지였던 다케시마를 선점하여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없이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였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실제로 한국문헌에서는 ‘삼국사기’에 512년 울릉도에 우산국이 있었는데, 신라가 정복했다는 기록이 있고, 울릉도의 가시거리에 무인도인 독도가 있어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의 영토였다. 


‘신찬팔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등에는 모두 “울진현 앞바다(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2섬이 있고, 이 2섬은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부는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동국문헌비고’에서는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 2섬이 있는데, 모두 신라의 우산국 영토이다. 


우산국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 17-8세기 일본의 독도 호칭)이다.” 이로 했고, <칙령41호>는 대한제국이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 통치했다고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은밀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독도가 무주지라고 하여 편입조치를 취하였다. 
독도 침탈사실은 그 1년 후 일제가 한성(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 통치체제를 완비하고 나서 1906년 3월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울릉군수에게 구두로 통보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한제국정부는 통감부에 항의하여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본측 문헌에서도 ‘은주시청합기’(1667)에서는 “일본영토의 서북한계는 오키섬이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 <돗토리번답변서>(1695), <울릉도도해금지령>(1696), <도해금지령>(1837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태정관지령>(1877), <기죽도약도>(1877),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경영보고서>(1904넌), 일본군함 <니이타카호>(독도, 1904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하고 한국영토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일본이 제2차대전에서 패한 후에는 연합국이 일제가 침략했던 모든 영토를 몰수하도록 명령한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SCAPIN 677호가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한국영토로 반환한다고 잠정 조치함으로써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연합국이 독도에 대해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중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를 관할 통치하고 있다.   
이처럼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영토였다고 인정하는 증거가 단 한 점도 없는 반면, 수많은 증거자료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조는 전혀 정합성이 없는 비과학적인 논리를 만들어 국제법상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영유권을 날조했다.


첫째, 독도의 영토적 권원에 대해, 시모조는 “한국 측이 ①독도의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문헌도 곡해하고, ②1954년 이후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 
①독도는 36년간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 통치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고 날조하여 국제법상 영토취득 조치를 취했지만, 1년 후 대한제국이 불법적인 영토 침략을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미완성으로 끝났다. 
②한국이 일본영토인 ‘다케시마’를 1954년에 무력으로 불법 점거했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날조이다. 
독도는 고대 신라시대 이래 역사적으로 영토적 권원을 바탕으로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연합국이 1946년 1월 SCAPIN 677호로 합법적으로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여 실효적 점유를 시작했다. 
그리고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 이후에는 연합국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해 지속적인 실효적 통치권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합법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다. 
둘째, 독도 편입의 불법성에 대해, 시모조는 ①“한국은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자체를 침략 행위라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독도가 한국영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무주지 선점으로 독도를 영유했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②“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1954년부터 일본영토인 다케시마를 점거했다고 항의하는 일본에 대해 점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날조이다. ①1905년 ‘다케시마“ 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사실을 날조할 수밖에 없다. 
②일본은 1905년에 무주지였던 독도를 합법적으로 편입하여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1954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였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셋째, ‘다케시마’ 영토 편입의 합법성에 대해, 시모조는 ①“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에서 ‘타국이 점령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었고, 국제법상 일본이 점령한 사실(1903년 이후의 강치잡이)이 인정되어 일본영토로서 편입하였다.’ 그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도 아니었고 ‘무주지’로서 한국영토가 아니었다.” ②“한국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은 허위의 역사를 날조하여 황당무계한 억지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날조이다. 
①일본이 1905년 독도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한 것은 무주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1905년 이전의 한국측과 일본측의 고문헌 기록에는 모두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인정했다. 

②일본은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한국측과 일본측 고문헌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히려 한국이 독도의 역사를 허위적으로 날조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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