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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날조 : ‘시마네현 고시40호’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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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날조 : ‘시마네현 고시40호’가 합법하다? 죽도문제연구회(시모조 마사오)가 태정관지령(1877년)을 날조 (中)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1/25 16:57 수정 2021.01.25 17:03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40호’로 독도가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시모조는 “한국이 독도의 역사를 허위적으로 날조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날조이다. 
일본측 사료인 태정관지령과 한국측 사료인 칙령41호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영토적 권원이다. 


태정관지령은 1877년 메이지정부가 “죽도(竹島)와 1도(松島)는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심하라”라고 하여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고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칙령41호는 1900년 대한제국정부가 ‘울도군’을 설치하여 행정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명시하였는데, ‘석도’가 지금의 독도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시모조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태정관지령과 칙령41호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을 날조하였다.  


첫째, 1877년 태정관 지령에 대해, 시모조는 “태정관지령에서 <죽도(竹島) 외1도(송도)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음"이라고 하였는데, ‘외1도’인 송도(松島)가 조선영토인 ‘울릉도’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시모조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키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가 저술한 ‘죽도고증(竹島考証)’을 증거로 삼았다. 
키타자와의 ‘죽도고증’은 1880년 아마기호(天城艦)가 실제로 울릉도를 측량하여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오늘날의 송도(松島) 즉 1699년(겐로쿠(元禄)12년)에 호칭되었던 죽도(竹島)로서 옛날부터 일본의 판도(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라고 하였다. 


송도(松島)는 에도시대 일본에서 호칭되던 ‘죽도’로서 조선영토인 울릉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일본은 에도시대에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했다. 
그런데 아마기호(天城艦)가 울릉도를 측량하게 된 배경은 “1873년경에 무스(陸奥)국의 사족(士族)부토 헤이가쿠(武島一学(平學))가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항에 항해하는 길에 해도(海圖; 대일본사신전도, 1870)상에 있는 ‘송도(松島)’를 발견하고, 1876년 4월 도쿄(東京)에서 외무성에 ‘송도개도지건백(松島開島之建白)’를 건의하여 개척을 신청했던 것이다. 


이때에 송도(松島)는 죽도(竹島; 울릉도)와 동일한 섬(一島)이 아닌 별도의 섬(2개의 섬)”이라고 생각했다. 
즉 ‘송도(松島)’가 일본 명칭의 죽도(울릉도)가 아닌 새로운 섬으로써 해도상에 위치한 송도를 실제로 발견하였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동해상에는 울릉도와 독도 2섬뿐이다. 일본 명칭으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이다. 
그런데 부토 헤이가쿠는 이와 다르게 “죽도-송도-리앙쿠르 락스”라는 3개의 섬이 그려진 잘못된 ‘해도(海圖)’지도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메이지정부는 1880년 아마기호를 파견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송도’라는 섬은 조선의 울릉도로서 일본 호칭의 죽도(竹島)였던 것이다. 
사실 이 지도는 ‘죽도’를 표기한 위치가 오류였고, 원래의 죽도의 위치에 ‘송도’를 표기했고, 원래 송도의 위치에는 ‘리앙크르 락스’라고 표시했던 것이다. 
에도시대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호칭했다. 
그런데 서양인들이 울릉도에 대해, 1787년 프랑스 탐험가  라 페루즈(la Perouse)가 경위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북위 37도32분, 동경 130도 56분에 위치한 울릉도를 발견하고 다줄레(Dagelet)라고 명명했다. 


또한 1789년 영국 선박 아르고노트호가 울릉도를 발견하고 아르고노트(Argonaut)라고 명명했는데, 울릉도의 경위도를 북위 37도32분 , 동경 129도 50분이라고 잘못 측정하였다. 
그래서 서양지도에 ‘아르고노트와 다줄레’라는 2개의 울릉도를 그렸다. 당시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참고하여 아르고노트(죽도;울릉도), 다줄레(송도;독도)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 
서양인들은 독도에 대해서도 1847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 1855년 영국 함선 호넷호가 독도를 발견해서 ‘호넷 락스’(Hornet Rocks)라고 명명했다. 


그래서 서양(시볼드 등등)의 일본지도에 “아르고노트(죽도), 다줄레(송도), 리앙크르 락스”라고 하는 잘못된 지도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메이지정부가 ‘대일본사신전도’(1870)와 같은 잘못된 서양지도(해도)를 토대로 죽도(울릉도)를 ‘송도’라고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 아마기호가 조사한 이후이다. 1880년 이전의 메이지 정부는 에도시대의 호칭대로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호칭했던 것이다. 


그래서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메이지정부가 에도시대의 호칭대로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호칭하여 “죽도(竹島) 외1도(松島)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외1도(松島)”는 시모조가 날조한 ‘울릉도’가 아니고 지금의 독도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시모조는 <대일본사신전도(1870)>와 같은 서양지도에서 “아르고노트(죽도), 다줄레(송도), 리앙크르 락스”라고 잘못 표기된 것을 토대로 1877년 태정관지령의 “죽도(竹島) 외1도(송도)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음”에 대해, 1880년 아미기호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외1도(松島)”가 울릉도라고 날조했다. 
시모조는 1877년의 ‘태정관지령’의 “외1도(松島)”에서 ‘송도’가 ‘울릉도’라고 날조하기 위해 보다 훗날인 1880년의 조사결과를 날조에 활용했다.


  둘째, 그 다음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확증적 증거인 ‘칙령 제41호’에 대해, 시모조는 “‘칙령 제41호’는 울도군의 행정구역으로 ‘울릉 전도(全島), 죽도(竹島), 석도(石島)’라고 규정하였다. 
한국 측은 그 중의 ‘석도’가 지금의 독도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독도가 1900년에 한국영토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부자연스럽다. 


①울릉도의 영역을 그린 울릉도 수토사 박석창의 ‘울릉도 도형(図形)’(1711년)을 비롯해 울릉도 지도에는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 


②1882년 고종의 명으로 울릉도를 조사한 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 외도(外図)’에도 울릉도의 부속도로서 ‘죽도(竹島; 竹嶼)와 도항(島項)’은 있지만,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여 ‘칙령 제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날조했다.
조선조정은 500년 역사동안 수토정책으로 1403년부터 1882년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비워서 관리하였다. 
독도는 울릉도에서도 날씨가 아주 맑은 날에 보이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수토기간에도 시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생성되어 변경되었다. 
그래서 독도의 명칭이 조선의 전시대에 걸쳐 동일했다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①박석창의 ‘울릉도도형’(1711년)에는 울릉도와 죽도를 그려서 죽도에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했다. 
오늘날의 독도는 그려지지 않았다. 
오늘날의 독도는 조선초기부터 우산도라고 불리었는데, 1696년 안용복사건으로 그 존재가 명확히 확인됨으로써, 수토사들이 울릉도에 건너가서도 ‘우산도’를 확인하는 수토 임무를 게을리 하여 지금의 독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현재의 죽도(죽서도)에 ‘소위 우산도’이라고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②검찰사 이규원도 ‘울릉도 외도(外図)’를 그려 ‘울릉도 본섬’ 주변에 ‘죽도’와 ‘도항’을 표기했지만, 지금의 독도인 ‘우산도’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았다.


1900년 고종황제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것처럼, 역사적으로 조선 조정이 관리해온 동해바다에 위치한 모든 영토를 행정적으로 관할하기 위해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고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 
1882년 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를 포함해서 동해상에 있는 영토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도항과 죽도를 확인하여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 그려진 “소위 우산도”가 ‘죽도’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었고, ‘동국문헌비고’에서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와 우산도이고, 우산도는 일본 명칭의 송도”라고 기록한 ‘우산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이규원은 소문으로 우산도의 존재를 확인하였지만, 울릉도 주변바다에 우산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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